전국 제도
보조공학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88-151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신고서비스 · 장애인서비스신청 포털 ·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서식·자료
- 250915_규칙847_개정전문_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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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