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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장애인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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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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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