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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무공영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생애주기
노년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복지로에서 무공영예수당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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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