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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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