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서식·자료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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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