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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hwpx

복지로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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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