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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소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제공유형
감면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청년 ·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1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신청방법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해양수산부콜센터 110 ·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513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041-635-4826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32 ·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 063-280-3377 ·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95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054-880-7758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33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해운법

복지로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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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