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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근거법령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서식·자료
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 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복지로에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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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