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서식·자료
- 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 2026년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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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