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44-4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NH농협생명 1544-4000
- 관련 사이트
- NH농협생명
-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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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