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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생애주기
중장년 · 노년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355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서식·자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복지로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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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