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5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1355
-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 서식·자료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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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