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1회성
- 생애주기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02-711-659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585-6595
- 관련 사이트
- 노인의료나눔재단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 서식·자료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pdf · 2026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pdf
복지로에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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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