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제공유형
- 시설입소
- 지원주기
- 월
- 생애주기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29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식·자료
- 2026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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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