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5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75세 미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훈련비 지원한도 : 1인당 300~500만원 범위내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0만원 추가 지원 훈련수당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및 일부 훈련 특별훈련수당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고용24 · 고용노동부
- 근거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복지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지원(훈련비, 훈련장려금) 원문 보기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