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서식·자료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72호)(20240820).pdf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hwp
복지로에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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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