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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도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 저소득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복지로에서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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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