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까빠의 동네 통계tonggye.com

전국 제도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가구상황
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0606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보장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33-749-3600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서식·자료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최종).hwp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 ·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복지로에서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원문 보기

같은 주제의 다른 제도

우리 동네 지원금

시·군·구가 따로 주는 사업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