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수시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수송시설 이용지원).pdf
복지로에서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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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