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환자2세수당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30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92,000원 경도장애 : 월 1,440,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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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