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가구상황
- 다문화·탈북민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언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다문화가족 입국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을 제공합니다. 행정ㆍ사법기관ㆍ공공기관 이용 시, 통ㆍ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관련 사이트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근거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식·자료
-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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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