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상 1년(365일) 이상인 지역 가입자(제외-개인대표자)를 지원합니다. *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업자의 임의계속보험료(퇴직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로 납부할수 있도록 특례 적용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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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