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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원 기본지급)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로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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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