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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소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생애주기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온라인 신청
불가
문의
1577-1000
기준연도
2026년

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복지로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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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