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 산정특례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지원주기
- 수시
- 생애주기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년 · 임신 · 출산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000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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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