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간호수당
간호수당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합니다.
-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월
- 가구상황
- 보훈대상자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06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개호가 필요한 자로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자(상이등급 1급 및 2급 일부) - 2012.6.30.이전 등록자 : 1~2급 상이자(등급에 따라 지급) - 2012.7.1.이후 등록자 또는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 중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자(상시 및 수시간호수당 구분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012.6.30.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1급 1항 : 월 3,375,000원 1급 2항 : 월 3,247,000원 1급 3항 : 월 3,123,000원 2급 : 월 1,079,000원 2012.7.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2012.6.30.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2012.7.1.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자 포함) 상시간호수당: 월 3,044,000원 수시간호수당: 월 2,250,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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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