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소관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36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1366센터 1366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식·자료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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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