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2026년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 년
- 생애주기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온라인 신청
- 불가
- 문의
- 1577-1406
- 기준연도
- 2026년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방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와 근거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관련 사이트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서식·자료
-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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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복지서비스 · 2026년 기준. 지원대상·선정기준·지원내용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예요. 신청 전에 문의처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