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남 의령군 지원금·복지혜택
경남 의령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남 의령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83개 있어요. 의령군 사업이 30개, 경상남도 사업이 5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60개예요.
경남 의령군 임신·출산 지원금 5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지원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선정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지원내용
월 300천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경남 의령군 영유아 지원금 6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생애 최초 입학 영유아 1인당 95천원(1회 지급)
지원내용
1인당 95천원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재원확인서(어린이집 발급) - 신청서(읍면사무소 작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령군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 분위기 도모
지원대상
관내거주 셋째아 이후 미취학 아동(부,모 모두 의령군 거주)
선정기준
셋째아 이후 관내거주 아동
지원내용
월 300천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5세 85,000원
지원내용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남 의령군 아동 지원금 11개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부모의 사망, 기타사유로 인해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관내 가정위탁 가정
선정기준
관내 가정위탁 가정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세부내용 : 가정위탁아동 월 350,000원의 양육보조금 매월 지원 - 운영일시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관할 읍 면 사무소 방문 신청
어린이날 위문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지원대상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지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급식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경남 의령군 청소년 지원금 12개
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지원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어린이날 위문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위문
지원대상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초등 30천원/중등40천원/고등이상50천원
지원내용
1)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 - 세부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위문 및 위문품 전달 - 운영일시 : 매년 5월 초 - 지원시설 : 관내 아동양육시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방문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경남 내 학교의 학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완료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신청방법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선정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청소년국제교류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기반 구축
지원대상
도내 청소년
선정기준
4개국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및 선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일정 협의
지원내용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4개국 성,주, 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신청방법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신청(매년 신청기간 별도 공고, 공개모집)
경남 의령군 청년 지원금 17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우편, E-mail, 방문
부동산 시장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이사가 잦아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주소) 2025. 7. 1. 이후 의령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에서 이사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인 청년 가구○ (연령) 2026년 기준 18~49세 이하인 1977~2008년생 청년(1977. 1. 1.∼2008. 12. 31. 출생한 청년)○ (거주)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 - 우리군 전입세대 당 1회 한정 지급○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모바일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의령청년온라인플랫폼), 등기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선정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신청방법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E-mail
⦁관내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청년 인구의 유입 뿐만 아니라 유출 또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의 이주 정착 사업 지원 및 생업 보호, 정주여건 개선 지원
지원대상
의령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임차료를 납부 중인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직전 연도 매출액 2억 이하, 창업 후 3개월 경과)
선정기준
(기본) 청년 소상공인(연령) 만18세~49세 청년(신청일 기준 만 나이)(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모두 의령군 소재(영업기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개인사업자(창업 후 3개월 경과)(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온라인) 의령군온라인청년센터(청년정책 > 청년정책패키지 > 신청하기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 또는 사진))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contentsSid=1904) - (방 문)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및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 0 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50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 0 3)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지원대상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선정기준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내용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다드림 누리집)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도내(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또는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인 자 포함)
선정기준
가구소득 100% 정량평가22,23년도 졸업자 우선선발
지원내용
구직활동수당 지급(월 50만원씩 4개월 간) * 사용기간 6개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지원내용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방문신청)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지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남도 내 19~39세(1986년생~2007년생) 청년
선정기준
※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50)로 본인의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확인 ※ 유사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2019년 ~ 2025년 중 지원받은 사람은 2026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괄 지원 - 한국장학재단과 사업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남도가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 일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1. 경상남도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접속 후 ‘2026년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클릭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남도청 로그인)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동의 (관내 거주 확인을 위해 필요) 4. 신청서 작성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총부채액, 학적상태 등)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이용동의6. 신청버튼 클릭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귀어 정착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어촌 정착 유도 및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연령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어청년어업인 중 만40세 이상 50세 미만
선정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5년 이하인 경남도 거주 귀어청년①경남도 귀어인 ②40세 이상 50세 미만 ③독립경영 5년 이하
지원내용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계, 영어 경영 관련 업종 가능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
지원대상
경남 고립 은둔 청년(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선정기준
고립 은둔 척도 검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창원시 : 청년정보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기반 접근 창구 활용,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통영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상자 발굴 협력,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김해시 : 시 홈페이지, 김해청년다옴, 청년어울림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창구 운영, 지역 협력망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 양산시 : 양산 청년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 등
경남 의령군 중장년 지원금 8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용
수급자 중 18세 이상 65세 이하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연 3만원 이내)
신청방법
비용 선 납부 후 지원(읍면사무소 신청 후 군에서 결정 및 지급)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경남도민연금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인터넷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경남도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도민연금기금에 적립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
신청방법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경남 의령군 노년 지원금 12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장수축하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95세 이상인 사람)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지원내용
한 차례만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방법
○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 등록 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선정기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
지원내용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신청방법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읍면에서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2회 일주일분 반찬 제공
지원대상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수급자 2.차상위계층 3.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75명지원단가: 1식 6,500원지원내용: 주2회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신청방법
재가노인식사배달 :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중 읍·면장 추천자
뚝딱! 의령민생현장기동대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 고령인구, 1인가구 증가 및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시설 소규모 수리가 필요하나, 설비 서비스 업체 부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가구 많음 ○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주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주거복지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대상
0 지원대상: 전 군민 -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일반군민 : 긴급 시 서비스 제공, 재료 본인 구입(부담)○ 취약계층 : 현장서비스 제공, 재료 지원(1회 10만원 이내, 연 3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정 - 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 - 고령층 가구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지원내용
생활 속 불편사항 콜센터 전화 후 서비스제공1. 지원대상: 전 군민 가) 일반군민: 필요 재료 본인준비 나) 취약계층: 회당 10만원 이하, 연 3회 재료비 무상지원( 연 30만원) 2. 지원분야 가) 전기분야: 전구, 형광등, 콘센트, 스위치, 교체 등 나) 수도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싱크대 배관, 수전 등 점검 및 교체 다) 설비분야: 문고리보수, 못박기 등 단순한 소규모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 라) 기타분야: 담당 부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기타사항(빈집정비, 사례관리연계 등)
신청방법
콜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후 방문서비스 제공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은 1매당 5천원반기별 8매 지급(1년 8만 원)
신청방법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군수는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노인가장세대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신청방법
직접 신청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함양군 통합돌봄사업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선정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1.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2. 식사지원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3. 동행지원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4.동행돌봄택시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5.방문목욕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6. 건강지원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6. 주거청소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7. 주거수리수선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무료경로식당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
경남 의령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4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공영장례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대상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에 별지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의령군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시 장례처리후 별지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 서식에 따라 비용청구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지원대상
- 6.25 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선정기준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지원내용
- 월남참전명예수당 월 24만원(만80세 미만), 월 27만원(만80세 이상) - 6.25참전유공자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65세 미만), 월 15만원(65세 이상)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화장장려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 증진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을 지원코자 함.
지원대상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의령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명예수당 : 월8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30만원(참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팩스, 우편
장례식 평균 1,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해 군민의 장례부담을 경감해 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라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유족(연고자)에게 예우와 위로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개념의 100만원 이하 장례복지비 차등 지원 (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지원대상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기준
<연령/소득수준> - 65세 이상 : 전 가구 100만원 - 65세 미만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이외 50만원 차등지원
지원내용
의령사랑상품권[선택형 지급(지류·선불카드·모바일 택1)]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 및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장례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E-mail
구직활동에 필요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18세~49세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 시험 응시자
선정기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의령사랑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지원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전화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신청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전입축하선물지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선정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지원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선정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현물(승차권 등) 지급 -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신청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지원대상
관내 장애인 300명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지원내용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저소득층 위문현물지급 · 지원주기 반기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참전유공자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이ㅠ신청서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미망인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신청방법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o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촉진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시중은행, 인터넷, 콜센터 등
경남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E-mail, 팩스, 인터넷
o 도내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도비 장애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지원내용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 사 업 량 : 210명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전화, 방문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 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청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경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방문
o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생존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생계유지 도모,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및 배우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제외)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신청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지원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ㅇ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고 도민에게 널리 알려 애국심 함양과 명예선양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묘소 총 351개소 중
선정기준
- 시군 홈페이지 신청 공고 및 지원 신청 - 국가보훈부 지정 묘소 여부 확인 및 지원 *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 : 1개소당 600천원(도비 300, 시군비 300)
지원내용
안내판 설치 기당 600,000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접수(시장군수) → 지원결정(시장군수) → 지원결정 통지 및 개별 계좌 입금(시장군수)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지원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지원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요보호아동 위문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남 의령군의 다른 통계
경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