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남 거제시 지원금·복지혜택
경남 거제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남 거제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80개 있어요. 거제시 사업이 27개, 경상남도 사업이 5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58개예요.
경남 거제시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선정기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 및 지원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방문 신청 2)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한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3)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기준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지원대상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관내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막내가 만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신청방법
할인 협약업체 이용시 10%이상 할인 (증빙서류 지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경남 거제시 영유아 지원금 4개
출산장려금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방문
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지원대상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선정기준
* 지원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① 출생 후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의 주민등록 초본에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②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③ 신청일로 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내용
▣ (사용처 제한된) 선불카드(NH카드)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방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800만원(반기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통영시 관내 정부미지원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고 있는 만3~5세 아동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o 연령별 차등 지원 . 민간: 3세77,000원, 4~5세 60,000원 . 가정: 3세93,000원, 4~5세 85,000원
지원내용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남 거제시 아동 지원금 10개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진로 등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지원내용
바우처(충전식 포인트) 카드 1인당 연5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지원대상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6세~18세) 및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35,000명)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약22,500명)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전용 교통카드 교부
신청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아동급식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 상 가정 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긴급지원 아동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보호대상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학중 중식 및 연중급식 지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본인, 가족, 이웃, 관계인 등신 청 서 -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경상남도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경남 거제시 청소년 지원금 14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지원대상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①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가능하며, 18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②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1년이상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재학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65%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 자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지원 : 월30,000원 / 초,중,고 재학생 1인당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진로 등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학생 및 그 나이에 상응하는 아동(7~15세)
지원내용
바우처(충전식 포인트) 카드 1인당 연5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지원대상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6세~18세) 및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35,000명)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약22,500명)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전용 교통카드 교부
신청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방문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경남 내 학교의 학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완료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교복 구입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국외 및 타 시도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편)입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초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현물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 현금 지급(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현금 지급
신청방법
(경상남도 내 학교)학생이 직접 입학하는 학교에 신청 1. 교복 착용교: 별도 신청 미필요(학교에서 업체로 대금 지급) 2.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에 신청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중 타 시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학생이 직접 졸업하는 학교에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청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제출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운동화,책가방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지원대상
중,고등학생: 도비 30%, 시비 70% 부담(도비 136,220천원, 시비 317,940천원)
선정기준
당해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지원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 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바우처 사업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기준
함안군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온라인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들에게 다향한 경험을 통한 생활지식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선정기준
- 기초수급, 차상위가정,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2자녀 이상가정, 맞벌이 가정 등 -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1학년 진학 청소년 대상
지원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학교별 신청
청소년국제교류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기반 구축
지원대상
도내 청소년
선정기준
4개국 국제교류 희망 청소년 모집 및 선발 -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방문일정 협의
지원내용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체결 4개국 성,주, 현과 청소년 국제교류
신청방법
(재)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신청(매년 신청기간 별도 공고, 공개모집)
경남 거제시 청년 지원금 17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지원대상
ㅇ거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또는 미혼모부로 가구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ㅇ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ㅇ가구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가구(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ㅇ대출용도가 주택 전세자금이면서 전년도 이전 최초 대출 실행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육아휴직 신청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3개월간 지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50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 0 3)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임금 근로자와의 격차 해소
지원대상
o 사업대상 : 도내 재직, 거주하는 18세~39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정규직, 비정규직, 창업자)o 사업내용 :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선정기준
o 가구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지원내용
o 청년이 월 20만원씩 2년간 적립, 만기 시 청년지원금 지원 - 만기액 :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이자 별도)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모다드림 누리집)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도내(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최종학력 졸업 또는 중퇴 또는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미만인 자 포함)
선정기준
가구소득 100% 정량평가22,23년도 졸업자 우선선발
지원내용
구직활동수당 지급(월 50만원씩 4개월 간) * 사용기간 6개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https://baro.gyeongnam.go.kr/baro/index.es?sid=a1)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난임부부가 선택하여 난임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도 자체 한의치료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선정기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 우선임
지원내용
산전·산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 후 한의 치료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경상남도 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19~39세 이하, 단, 시·군 조례에 별도 기준 있으면 해당 조례 적용
선정기준
- (소득기준) 3가지 유형으로 소득 기준 구분(세전 기준) · 무소득자(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❶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❷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 (대출용도)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지원내용
‣ (7~8월)사업 신청(청년 → 시군)‣ (9월)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시군 → 청년)‣ (10월)대출 이자 보전(선정자 본인계좌로 지원금 현금 이체) (시군 → 청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방문신청)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지원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4인기준 4,546,317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70%이내
지원내용
초중고 1인당 연간 10만원 포인트가 적립된 교육지원카드 지급 (지원내용)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자율 사용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소득,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지원카드 지급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지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남도 내 19~39세(1986년생~2007년생) 청년
선정기준
※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50)로 본인의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확인 ※ 유사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2019년 ~ 2025년 중 지원받은 사람은 2026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일괄 지원 - 한국장학재단과 사업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남도가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 일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절차>1. 경상남도 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접속 후 ‘2026년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클릭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경남도청 로그인)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동의 (관내 거주 확인을 위해 필요) 4. 신청서 작성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총부채액, 학적상태 등)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이용동의6. 신청버튼 클릭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귀어 정착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어촌 정착 유도 및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연령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 지원
지원대상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어청년어업인 중 만40세 이상 50세 미만
선정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5년 이하인 경남도 거주 귀어청년①경남도 귀어인 ②40세 이상 50세 미만 ③독립경영 5년 이하
지원내용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계, 영어 경영 관련 업종 가능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
지원대상
경남 고립 은둔 청년(시군별 청년 연령 기준)
선정기준
고립 은둔 척도 검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 창원시 : 청년정보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기반 접근 창구 활용,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통영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상자 발굴 협력,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 대상자 직접 신청 등 - 김해시 : 시 홈페이지, 김해청년다옴, 청년어울림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창구 운영, 지역 협력망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 양산시 : 양산 청년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발굴 등
경남 거제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지원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중1. 2018. 12. 1.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2.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3.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자 전체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20만원까지)단, 산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본인부담금 90% 전액 지원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첨부 서류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제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입국 1년 이상) 및 혼인귀화자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에 의한 선발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에서 신청, 시에서 취합 선발기준표에 의거 최종 선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단,최대15일까지)
신청방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바우처생성 후서비스 시행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가 입금내역서 첨부하여 보건소 청구→담당자 김해시 출생신고여부 및 서비스이용여부 확인후 계좌로 입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신청장소:김해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서부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진영읍보건지소, 인터넷신청:복지로 사이트
경남도민연금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인터넷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경남도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도민연금기금에 적립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
신청방법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귀어 사랑방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귀어준비 전 귀어귀촌 정착지 및 업종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귀어희망인의 임시거처를 확보 필요
지원대상
입주대상자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귀어 희망하는 자 - 귀어학교 수료생 중 귀어의지가 높은 자 및 귀어귀촌지원센터 상담인 등 임대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어촌체험휴양마을 - 귀어희망인 입주를 원하고 마을 공동숙박시설을 갖춘 어촌마을* - 마을 내 농어촌민박, 마을 주민의 주택 임대
선정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귀어희망인
지원내용
귀어귀촌 희망인에게 어촌체험휴양마을 유휴 숙박시설 이용 비용 지원
신청방법
임대대상자 귀어귀촌 희망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 체험, 정보 제공 등 지속적 관리 추진 귀어귀촌 희망자가 숙박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관리 매월 계약 일자(±5일)에 맞춰 월 지원비용 신청 임차대상자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임대대상자와 계약서에 따라 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경남 거제시 노년 지원금 10개
어르신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시력 장애를 초래하는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지원내용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감면 · 지원주기 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거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65세 이상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합병증 예방 및 질병에 따른 발병률을 낮춰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자생백신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50명사백신 대상자 : 그 외 시민 350명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최대 10만원 이내) - 65세 일반(사백신 *백신단가 36만원): 1차 5만원, 2차 5만원 지원 - 65세 기초생활수급자(생백신 *백신단가 9만원): 무료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접종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한 대상자 자격 확인신청서 및 예진표 작성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지원대상
거제시 관내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6세~18세) 및 70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약35,000명)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약22,500명)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전용 교통카드 교부
신청방법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께 인공관절 수술 기회 제공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관절당 100만원,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신청방법
연중 수시 접수가능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노인가장세대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소외계층 노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인가장세대 소외감 해소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가장세대(시설입소자, 유사사업 수혜자 제외)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 40천원 및 난방비 85천원 지원(연 125천원)
신청방법
직접 신청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직접 조사 및 선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함양군 통합돌봄사업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현물지급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선정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1.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2. 식사지원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3. 동행지원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4.동행돌봄택시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5.방문목욕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6. 건강지원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6. 주거청소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7. 주거수리수선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큰 장애인 가족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선정기준
경남 도내 저소득 장애인 부모 등 의료취약계층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검진대상자 본인, 신청일 기준) - (연령기준) 만 41세 이상(’85.12.31. 이전 출생자) 2년 주기 실시 - (자녀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조손가정의 경우는 조부모)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부모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액) 본인부담금 2만원, 도비 18만원, 그외 의료기관 부담 - (검진항목) 28항목 80여종* 검진항목 외 추가검사 시 발생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검진기관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검진예약 필수입니다. - 대상자 확인 여부를 위해 신청인 준비서류 필요합니다. ※ 건강검진 특성상 사전예약이 필수이니 반드시 검진기관 문의바랍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① 신분증 ②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확인용)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용) - 검진기관 방문 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신청안내 - 진주제일병원 : 055-750-7200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055-214-2050, 1279 (팩스 214-2059) - 삼천포서울병원 : 055-835-9957 - 마산의료원 : 055-249-1234, 1619 (팩스 249-1238) - 통영적십자병원 : 055-640-1790, 1779 (팩스 640-1793) - 거창적십자병원 : 055-949-3389, 3368(팩스 943-2373)
무료경로식당 운영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른 노인에게 무료식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내용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 제공
경남 거제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1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상승
지원대상
1. 소아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합자2. 성인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기준
1.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7,500원, 지역60,000원 이하2. 소아암환자: 18세미만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지원내용
소아암: 연간최대 2,000만원, 백혈병의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성인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비급여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비급여 미포함)
신청방법
1. 기간: 연중접수2. 신청대상: 암환자 및 보호자3. 신청장소: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공공근로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부서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지원대상
거제시 취약계층 시민
선정기준
재산 4억원 이상 배제, 가구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배제 재산 3억원 이하 이면서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선발
지원내용
1) 정보화추진 -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 내용 : 주민등록전산화, 행정자료전산화 등 2) 공공서비스 -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 내용 : 민원도우미, 노인가정도우미, 탁아사업 등 3) 환경정화 -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 내용 : 쓰레기분리처리,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4) 기타사업 - 기간 : 연 2회(1·2단계) / 기당 3개월 - 내용 : 농촌일손돕기지원, 시군 자체 필요 사업 등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은 모집공고 확인필요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거제시민이면서 재산 3억 이하인 자 - 각 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
저소득틈새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불우이웃돕기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 2) 선정기준 :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선정기준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지원내용
1)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방문 전달 2)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방문 전달
보훈대상자지원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내용
1) 보훈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33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30만원 -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 순직군경 유족: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 -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0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 월10만원 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지원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선정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원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무연고자 관리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 중 일정금액 지원(2026년 80만원 책정)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무의탁 행려자 구호비현금지급, 기타, 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숙박비 등 지급
지원대상
거제시를 방문한 무의탁 행려자
선정기준
거제시를 방문한 무의탁 행려자
지원내용
목적지까지의 교통비 전액지원(근거리:현금, 장거리, 상습 신청자, 타목적 유용 가능자:직접 티켓팅 후 현물 지급)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최대2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초 2년(추가 2회 연장 가능, 최대6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가구 2) 지원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공공(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입주예정자
선정기준
1.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차상위계층자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천만원) 무이자(* 지원주택 퇴거 또는 지원기간 만료 시 원금 회수) 2)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가능(최대 6년) 3) 지원금액 : 세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공급주체(LH, 경남개발공사)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2) 지급방법 : 임대보증금액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공급주체에게 직접 납부 3) 지급시기 : 임대보증금은 공급주체의 납부금 수납일정에 맞추어 입금조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참전유공자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원대상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참전유공자>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및 한청기동대원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전몰군경유족>「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재혼으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 : 월30만원 월남 : 월 27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미망인수당 : 월7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이ㅠ신청서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직계가족 등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 미망인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신혼부부 이자부담 지속적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해소 ❍ 주거불안에 따른 결혼·저출산 등 부정적 인식 해소 및 지역 인구 소멸 위기 완화로 지역정착 유도에 기여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선정기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투석 신장장애인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최소한의 생활유지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단, 의료보호 등 타사업으로 투석비 지원받는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지원내용
신장장애인 투석비 등 지원
신청방법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선정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경남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o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촉진으로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 -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
지원내용
계좌이체
신청방법
시중은행, 인터넷, 콜센터 등
경남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E-mail, 팩스, 인터넷
o 도내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1~12등급) 30~50%, 3년간 지원 *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도비 장애수당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지원내용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 사 업 량 : 210명 -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전화, 방문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원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 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청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우편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에 중개보수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https://gis.gyeongnam.go.kr/srp/bkgFeeNotice.do)
경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E-mail, 팩스, 인터넷, 방문
o 도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재취업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전 등급(1~7등급) 20%, 3년간 지원
지원내용
보험료 납부실적 및 등급 확인 후 본인 명의 통장 계좌입금(분기별)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경상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지원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선정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생존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생계유지 도모,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증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및 배우자(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지원범위 : 진료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 제외)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 신청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빈곤아동에게 교육과 복지를 일반아동 수준의 공정한 출발 보장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요보호아동 등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시설 및 그룹 홈 아동 등
지원내용
부식비 및 제수비, 요보호아동 자격증취득비, 무주택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ㅇ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고 도민에게 널리 알려 애국심 함양과 명예선양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묘소 총 351개소 중
선정기준
- 시군 홈페이지 신청 공고 및 지원 신청 - 국가보훈부 지정 묘소 여부 확인 및 지원 * 묘지안내 표지판 설치 : 1개소당 600천원(도비 300, 시군비 300)
지원내용
안내판 설치 기당 600,000원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접수(시장군수) → 지원결정(시장군수) → 지원결정 통지 및 개별 계좌 입금(시장군수)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지원대상
시설 퇴소청소년
선정기준
아동양육시설 퇴소자로서 만23세 이하
지원내용
퇴소청소년 LH임대주택 지원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섬 주민의해사교통 이동권 증진 및 육지주민과의 운임 형평성 제고
지원대상
경남도 섬주민이 이용하는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의 1,000원 초과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초지자체 섬주민이 1,000원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시 초과액 지원
신청방법
여객선 전산발급 시스템을 통해 섬주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후 선사와 기초지자체 정산
요보호아동 위문경상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남 거제시의 다른 통계
경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