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북 청도군 지원금·복지혜택
경북 청도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북 청도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34개 있어요. 청도군 사업이 11개, 경상북도 사업이 2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26개예요.
경북 청도군 임신·출산 지원금 3개
출산지원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지원내용
1. 출산축하금(일시금)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 400만원 - 셋째아 이상 : 700만원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경북 청도군 영유아 지원금 7개
출산지원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 출산축하금(일시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출생아)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전입아)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전입 다음 달부터 지원(단, 이전 거주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 ※ 전입아의 경우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에 한하여 자녀의 36개월까지 월장려금만 지급
지원내용
1. 출산축하금(일시금) - 첫째아 : 200만원 - 둘째아 : 400만원 - 셋째아 이상 : 700만원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10만원 X 36개월 - 둘째아 : 30만원 X 36개월 - 셋째아 이상 : 40만원 X 36개월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 사무소에 신청 출생아 : 인터넷,방문신청 전입아 : 주민등록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선정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지원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선정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북 청도군 아동 지원금 6개
아동복지시설이용아동건강검진비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전염성 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관내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 중인 아동
선정기준
-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 - 아동그룹홈 생활아동 -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 다함께돌봄센터이용아동
지원내용
ㅇ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 건강검진비용 실비지원(1인 40,000원 이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청도군 청소년 지원금 8개
청소년증 발급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모든 청소년들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청소년우대제도 현황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영화관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궁,능 : 50% / 공원 : 면제 ~ 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 혜택을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신해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청인 사진 1매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모바일앱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교복 지원금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교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원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1. 모이소 앱 으로 신청.2. 매년 3월 각 학교에서 일괄로 신청받아서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3. 3월 이후 전학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후 공문으로 신청.
눈건강 안경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경상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13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이용이 편리한 카드사에서 발급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이용 -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됨 - 온라인 구매시 - 결제수단 선택 시 일반결제 → ‘바우처 결제’ 선택 *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계좌 잔고에서 결제 또는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됨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 한 번에 한가지 품목만 결제가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려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하고, 생리대 외의 물품은 계좌 잔액에서 결제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면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청도군 청년 지원금 7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청도군 중장년 지원금 5개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청도군 노년 지원금 6개
저소득노인지원기타 · 지원주기 년
지역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렵고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파악으로 종합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지원대상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 175명*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1,000명* 생신케이크 전달 대상: 80세 이상 기초수급 독거노인* 무료급식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선정기준
8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 등 생계가 어려우신 분으로 사업마다 조건이 다름
지원내용
* 생신케이크 전달 - 생신케이크(롤케이크)을 생신월에 맞쳐 가정에 전달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르신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선정기준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지원내용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시내버스 요금 100%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동의서 작성 후 즉시 발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경북 청도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0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전몰군경은 나이제한 없음) ㆍ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제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 만65세 미만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전액도비) - 만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군비,도비)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18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월 10만원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급방법 및 시기 -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달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신청방법
-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이전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제5조(지원금액)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9.12.20.>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
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전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지원대상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지급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3.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ㅁ지급방법 및 시기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ㅁ지원사업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다음지원사업을 실시할수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5만원 지급(군 15만, 도 10만)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ㅁ수당 지급중지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등으로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제3조제2호에 따른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4.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ㅁ지급방법 및 시기1.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이 신청한 예급계좌로 입금한다. 2.위로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 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기준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내용
본 사업의 대상자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청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구호 및 무연고 사망자, 변사자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함고인의 애도와 평온한 안식을 제공하고, 소외된 무연고 사망자의 편차 없는 장례의식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보훈예우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1호~18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18호
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 160,000원 지급(전몰군경은 도비 60,000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읍면 희망복지부서 신청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선정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지원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신청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17개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사업 강습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과 체력증진 도모 동호인들의 관심도가 많은 종목을 강습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지원대상
상주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약30,000여명
선정기준
상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체육협회 회원 및 단체 동호인
지원내용
250천원*9개월*18명 = 연도별 40,500,000원 강습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울진군 주소를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명예수당 210,000원~2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희망복지팀 신청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보험료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
선정기준
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가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인 대상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북 청도군의 다른 통계
경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