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경북 구미시 지원금·복지혜택
경북 구미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경북 구미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50개 있어요. 구미시 사업이 27개, 경상북도 사업이 2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3개예요.
경북 구미시 임신·출산 지원금 3개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20주 임신부구미보건소 : 46,994천원선산보건소 : 13,500천원
선정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10-20주 임산부
지원내용
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지정산부인과에서 검사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문화활동, 심리상담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 기여와 건강한 임심을 지지
지원대상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선정기준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지원내용
문화활동(도서구입, 영화관람), 심리상담, 운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20만원 충전
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신청2. 온라인신청(보조금 2 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4?administOrgCd=**구미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후 신청해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경북 구미시 영유아 지원금 7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선정기준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내용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방법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2022년도 344/17,639천원 지원(의료비 3,685, 보습제 13,954)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지원대상
구미시 거주 장애아동
선정기준
장애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수영교실운영
영아종일제등전담아이돌보미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 중식비 등) ❍(지원기준) ∙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선정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활동 *월 160시간 이상 + 연속 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돌봄활동에 대한 해석은 여성가족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의 지침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월 10만원 지급 ※ 1가정 다자녀 돌봄에도 돌보미 1인당 10만원 적용
지원내용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이용자 가정)⇒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아이돌보미)⇒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아이돌보미 연계▪아이돌봄 활동▪서비스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상북도 내에서 제공한 경우에 한함▪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만 36개월 이하 영아 160시간 이상 및 연속 2개월 이상 활동) ※ 만 36개월 이하 아동 활동한 달의 개월 수 포함▪아이돌보미 지원 (돌봄 활동 후 월 단위로 10만원 지급) ※ ‘24년 1월분 급여가 나가는 ‘24. 2월에 최근 2개월 (’23.12.~24.1.) 활동시간 산정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지원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경북 구미시 아동 지원금 7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선정기준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내용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방법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2022년도 344/17,639천원 지원(의료비 3,685, 보습제 13,954)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지원대상
구미시 거주 장애아동
선정기준
장애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수영교실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구미시 청소년 지원금 11개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20주 임신부구미보건소 : 46,994천원선산보건소 : 13,500천원
선정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10-20주 임산부
지원내용
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지정산부인과에서 검사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졸업,자퇴,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 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 - 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선정기준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내용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방법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목 적 :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본인부담금 연간 30만원 범위내 지급 ※ 비급여 금액 제외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2022년도 344/17,639천원 지원(의료비 3,685, 보습제 13,954)
YMCA장애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지원대상
구미시 거주 장애아동
선정기준
장애어린이집,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지원내용
수영교실운영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대상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선정기준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지원내용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신청방법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눈건강 안경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 대상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공·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생 중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교체)이 필요한 학생(2024. 3. 1. 기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나. 학교장 추천 학생
선정기준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 > 법정 한부모가족 학생 > 학교장 추천* 작년 안경구입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하되, 시력 변화·안경 파손 등으로 안경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1.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2.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소속 학교로 제출3. 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 구입비 지원* 수령계좌는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계좌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생 본인, 기타 보호자 계좌도 이용 가능
신청방법
① 수요조사 및 사업예산 교부 - 학교별 수요조사(신청서)를 바탕으로 각급학교에 사업예산 지원 - 각급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기간, 방법 등) 개별 안내② 안경 구입 및 증빙자료 제출 - 집행기간 내 시력교정용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령 ※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수기서류 불가) - 안경 구입 증빙자료는 학교에 제출 - 안경 구입 전 반드시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렌즈만 교체도 가능, 온라인(인터넷) 구입 불가) - 시력교정 목적이 아닌 미용, 블루라이트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은 불가 - 안경구입가가 8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비학생용(학부모 등) 구입은 불가 - 안경 구입일이 2025. 3. 1.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소급 적용)③ 증빙자료 검토 및 안경구입비 지원 - 지원한도(1인당 8만원) 내 실제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경상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대상자가 아닌 청송군에 주소를 둔 만11세 이상 만18세 이하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13천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이용방법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생리용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은행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라 수 있음 - 국민행복카드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르므로, 이용이 편리한 카드사에서 발급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후 이용 -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자격조건 변동 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멸됨 - 온라인 구매시 - 결제수단 선택 시 일반결제 → ‘바우처 결제’ 선택 * 바우처 결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계좌 잔고에서 결제 또는 카드 이용대금으로 청구됨 - 유료배송 상품 구매 시 배송비는 본인 부담이며, 지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 한 번에 한가지 품목만 결제가 가능 - 오프라인 구매 시 -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려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하고, 생리대 외의 물품은 계좌 잔액에서 결제됨 *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을 경우 생리대만 결제해야함 - 국민행복카드가 신용카드인 경우 : 생리대와 기타 물품(비닐봉투 등)을 함께 결제하면 생리대 외의 물품 비용은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여건(상황)에 맞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조속한 교육회복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예상치 못한 심각한 사고나 재난․재해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및 정상적 학업 수행 등이 어렵게 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원내용
- 신청 학생의 형제․자매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1가정당 70만원 지원 -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중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00만원 지급 - 학생 본인의 질병의 경우 긴급복지지원금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각급학교 및 학생본인, 학부모, 지역기관 등 / 학교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복지119추천함 통해서 추천서 제출 - 지원 대상자 조사: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서면 또는 면단, 방문으로 확인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안내: 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후 해당학교로 선정 및 지원 안내 - 대상자 지원 및 모니터링 실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학교, 지역 유관기관등에서 실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다자녀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
1. 법정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2.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생)3. 다자녀가정(두 자녀 이상) 학생4. 학교장 추천 학생(10% 이내)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방법
1. 우선지원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중위소득 85% 이하)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2. 다자녀가정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정 자녀 등 - 학교에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3. 학교장 추천 학생 - 보호자와의 면담 후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추천 학생 선정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지원대상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경북 구미시 청년 지원금 15개
청년월세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주거환경 확보를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77,086원) -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선정기준
■ 관내 거주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선정기준 상세내용 - (주택) 월세 (반전세 포함) -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거주 방식 전대차,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지급완료자는 가능),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 행복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선정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지원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1.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만19~45세 청년2. 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경우3. 4대보험 가입자4. 최저임금 이상 중위소득 180%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는 자
신청방법
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20주 임신부구미보건소 : 46,994천원선산보건소 : 13,500천원
선정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10-20주 임산부
지원내용
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지정산부인과에서 검사
구미시 관외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졸업,자퇴,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 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 - 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청년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 및 원룸 공실 해소로 지역 활력 도모
지원대상
1. 청년근로자 - 19~39세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2. 원룸소유주 - 구미시 소재 원룸 건물 소유주 - 소유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 해당 원룸 건물의 공실률이 30%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청년근로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경북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http://kbef.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난임극복 마음건강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대해 문화활동, 심리상담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 기여와 건강한 임심을 지지
지원대상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선정기준
-2025.1.1이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대상자(생애1회 지원)
지원내용
문화활동(도서구입, 영화관람), 심리상담, 운동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사랑상품권 20만원 충전
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신청2. 온라인신청(보조금 2 4)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8000000694?administOrgCd=**구미사랑상품권 카드 발급 후 신청해주세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지원대상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신청기간 : 2026. 2. 2.(월) ~ 12. 15.(화) ※예산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3.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39세 기준이 되는 해(1986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국가나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구미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기수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2% [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대상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선정기준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지원내용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신청방법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선정기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신청방법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구미시 중장년 지원금 8개
임신부 기형아 검사 지원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전 기형아검사비 지원으로 임신 전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0~20주 임신부구미보건소 : 46,994천원선산보건소 : 13,500천원
선정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10-20주 임산부
지원내용
1차 기형아 검사비(PAPP-A)중 35,000원 지원2차 기형아 검사비(쿼드검사,4종)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쿠폰 발급→지정산부인과에서 검사
구미시 예방접종(대상포진) 지원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노인에게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 백신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자(백신 성분에 중증 과민반응을 보였던 경우 등)는 제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1년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백신 접종비 일부 지원(생애 1회) + 지원액: 1.5만원 + 자부담: 생백신 6.9만원(1회 완료), 사백신 16.3만원(2회완료) - 접종기관: 보건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대상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선정기준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지원내용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신청방법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선정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지원대상
경상북도발달장애인훈련센터 고용연계 직업 훈련 참여자
선정기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위치한 구미시 외 도내 거주자
지원내용
교육 이수 중 시설 거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경북 구미시 노년 지원금 10개
치매치료관리비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중 기준준위소득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원(상한) 지원-1년에 36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치매를 적절히 치료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증상을 개선시킬 경우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시킬뿐 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지원내용
-대상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기준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진단검사의 경우 상한 15만원 지원 - 감별검사의 경우 의원/병원/종합병원 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대상자가 조기검진 검사비 지원신청 >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지원여부 결과통부 > 협약병원 검사의뢰 및 검사비지원 대상자 통보 > 협약병원 비용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미시 예방접종(대상포진) 지원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노인에게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 증진 도모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 접종일 기준 구미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 백신 접종 금기사항에 해당되는 자(백신 성분에 중증 과민반응을 보였던 경우 등)는 제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1년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백신 접종비 일부 지원(생애 1회) + 지원액: 1.5만원 + 자부담: 생백신 6.9만원(1회 완료), 사백신 16.3만원(2회완료) - 접종기관: 보건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조호물품제공현물지급 · 지원주기 분기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선정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지원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인식개선 강사양성 및 자원봉사자 교육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계층으로 인식되는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하고, 장애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완화시켜 비장애인들이 자각하는 장애인식수준을 높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것,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및 해당 교육을 기 수료한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양성과정 및 자원봉사자교육」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지원대상
ㆍ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교육 ㆍ강사파견: 장애유관기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강사파견 ㆍ장애인권캠페인: 구미시민 대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향상
선정기준
장애인식개선 강사 및 수강생
지원내용
- 강사단 및 수강생 스터디교육 및 강사소양교육 - 그루터기학교(자원봉사교육) - 장애인식교육강사 파견
신청방법
사)경북장애인부모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접수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자가 또는 보호자 자동차에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에 해당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및 해당 장애인 보호자(시설입소 장애인 및 유사사업 선정자 제외)
선정기준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차상위 계층, ③차상위 초과계층으로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청 공고에 의한 신청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어르신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및 대구 도시철도 무료이용 지원을 통해 이동권과 생활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선정기준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지원내용
경산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23년 : 75세이상 // 24년 : 74세이상 // 25년 : 73세이상 // 26년 : 72세이상 // 27년 : 71세이상 // 28년 : 70세이상) 시내버스 요금 100%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동의서 작성 후 즉시 발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
선정기준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원 - 1인당 연간 40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경상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자 중 경북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통행료할인카드) 소지자
선정기준
한국도로공사 지원사업 최근 5년 이내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QR 또는 전화신청(*하이나비/ 에코/ 하이원) * 하이나비 1599-4660/ 에코 1533-1766/ 하이원 1899-6804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경상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경우) - 5,480명 정도 (1인당 10만원 정도)
선정기준
- 대상자 전원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방법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경북 구미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산후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산모당 현금 최대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신청방법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참전)
지원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시비20만, 도비10만)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28만원 지원(시비18만, 도비10만)
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1호~18호),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등
선정기준
보훈대상자(1호~18호) 연령제한 없이 지급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5.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
지원내용
보훈대상자(1호~18호) 150,000원 특수임무유공자/5.18유공자 200,000원단, 전몰군경유족(3호) 는 250,000원(시비 150,000원 도비 100,00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치료자, 입원연계 외래진료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 소 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2025년 : 2억 3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③ 신청기한 : 퇴원일(검진일) 기준 6개월 이내
선정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급여 서비스 상세내용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 최대일수 :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일수 :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최대일수 : 1일(1일당 82,560원 지급)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해당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출생순위에 따라 3회 분할 지급
선정기준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구미시 내 주소를 둔 첫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출생순위별 현금 차등 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서류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1세대당 월5,100원 분기(15,300원) 지급
행려자 귀가 구호비 및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비) 지원, 행려환자 의료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한 고인의 존엄성 제고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행려자(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선정기준
1.행려자 귀가구호비 - 지갑 분실 등으로 귀가 구호비가 없을 시 귀가 여비 지급 - 숙박이 필요한 노숙인으로 판단 시, 단기 숙박(1일) 지원 2.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 시 시신 처리 및 장례 절차 진행 후 위탁 업체에게 장례지원비용 지급
지원내용
1) 지급내용 - 행려자 귀가 여비(숙박) 지원 - 행려환자 비급여 의료비 지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지원금액: 월 5,100원(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요금)* 지급일: 매월 30일(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이동권보장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지원 대금을 지원
지원대상
구미시 등록장애인(지체,호흡기,심장,뇌병변)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장애인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구미시 의료급여기금으로 지원받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구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휠체어수리 지원 사업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간 25만원 / 일반장애인 연간 15만원
신청방법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자) 2. 지원자격 확인 후 수리의뢰서 발급(읍면동->대상자) 3. 수리의뢰(대상자->구미시 협약 의료기상사) 4. 수리완료 및 수리완료서 확인(의료기상사->읍면동)
농아인평생교육운영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화
수화교육을 통하여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결함으로 농아인의 원활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특강 등 다체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신감, 성취감을 향상시키고 가족화합을 이룸.
지원대상
건청인 및 농아인
선정기준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1) 의사소통교육(수어교육, 역사교육, 무언의운동회) 2) 체험교육(전국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가, 역사체험) 3) 수어플리마켓
신청방법
사)경북농아인협회구미시지부 방문 및 전화 접수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주
취약계층(고립 위기가구)에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고립 위기 1인가구, 독거·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2) 이용방법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3) 선정방법 : 사회적 고립도 조사 후 선정
선정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11개월]❍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인 원 : 245명❍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지적장애인평생교육 및 부모자질 함양교육 운영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구미지역사회 발달장애인들의 자활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평생 복지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를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우게 하며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및 가족들이 알아야 할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과 효율적 역할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구미시 지적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발달장애인 및 부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개최, 부모자조모임 및 교육 실시
신청방법
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개최, 부모자조모임 및 교육 실시
보훈예우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1호~18호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1~18호
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 160,000원 지급(전몰군경은 도비 60,000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읍면 희망복지부서 신청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대상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선정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지원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신청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17개 종목별 생활체육 교실사업 강습 지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과 체력증진 도모 동호인들의 관심도가 많은 종목을 강습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 기회 마련
지원대상
상주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약30,000여명
선정기준
상주시체육회 산하 종목별 체육협회 회원 및 단체 동호인
지원내용
250천원*9개월*18명 = 연도별 40,500,000원 강습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경상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
지원대상
울진군 주소를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명예수당 210,000원~2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희망복지팀 신청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경상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경제적 곤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보험료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
선정기준
월 보험료(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가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인 대상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경북 구미시의 다른 통계
경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