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충남 천안시 지원금·복지혜택
충남 천안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4개 있어요. 천안시 사업이 26개, 충청남도 사업이 48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49개예요.
충남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금 8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충남 천안시 영유아 지원금 9개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출생축하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충남 천안시 아동 지원금 15개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 5 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전화, 인터넷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충남 천안시 청소년 지원금 22개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 센터 연계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습·자립 기회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9세~19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를 이용중인 도내 학교 밖 청소년(만 9세 이상~18세 이하)
지원내용
문화활동 지원 및 자기계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세상소통카드 지원(1인당 월 5만원*12개월, 최대 600,000원 지원)
신청방법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센터구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센터구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2. 등록 후 1개월 경과 후 ‘세상소통카드’ 발급 및 충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충남 천안시 청년 지원금 18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평등교육 실현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2025년도 신청 마감>○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충남 천안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충남 천안시 노년 지원금 13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 5 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노인들의 봉사활동으로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확대
GPS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구입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GPS)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도모함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속 장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하여 지역 내 장수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100세를 축하하는 상징적 선물을 통해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내 소속감 향상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충남 천안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철도를 이용,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천안,아산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사랑의 인술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및 각막이식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경제적 부담 경감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충남 천안시의 다른 통계
충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9월 9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