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충남 천안시 지원금·복지혜택
충남 천안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충남 천안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5개 있어요. 천안시 사업이 26개, 충청남도 사업이 49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50개예요.
충남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금 8개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천안시 1년이상 거주 남성근로자
선정기준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는자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지급대상자2.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육아휴직자3. 남성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대상자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자* 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 및 제95조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최대 6개월 월30만원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전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육아휴직급여지급확인서, 신청서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부에게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선정기준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00,000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의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논산시 가정 중,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4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작성 후 접수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지원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지원내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충남 천안시 영유아 지원금 9개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출생축하금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선정기준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지원내용
천안시 출생신고 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전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또는 출생신고한 이후 6개월 이상되는 시점)첫째 100만원 , 둘째 100만원, 셋째 1,000만원(5년분할 *매년 200만원)*셋째아 이상의 경우, 5년동안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매년 200만원 지급출생한 신고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셋째아 이상은 첫해는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두번째 해부터는 생년월이 속한 달 20일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작성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태아·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층 가정에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산모 또는 출생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 산모 또는 출생아
지원내용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1인당 매원 5만원 이하, 총 3년 지원
신청방법
임신중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 본인이 개별가입 후 시군 보건소에 비용신청(분기말 또는 연말)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내용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 (돌봄신청) 부모(양육권자)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 (돌봄교육) 돌봄대상 선정 후 육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4시간)*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돌봄 개시 불가 - (모니터링) 광역 모니터링단 및 시군(읍면동)에서 돌봄여부(출결상황 등) 수시 확인 - (수당지급) 시군에서 돌봄수행(월 40시간, 출결시스템) 확인 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전화(영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 및 돌봄수당 환수조치 등 실시○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권자 - (신청기간) 매월 1~15일(돌봄활동 개시 전월에 신청) -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가족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포함), 이용자 서약서, 활동계획서 / 부모(양육권자)의 신분증 사본 / 영유와 4촌 이내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 (결정통보) 시군 담당자는 매월 20일경 신청자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알림○ 신청서 접수 시 안내 유의사항 - 월 최소 돌봄시간* 미충족 시 가족돌봄 수당 지원 불가 * 월 최소 돌봄시간 영유아 인원 수에 관계없이 월 40시간 이상 -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09시~16시) 돌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불가 ※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시간에서 기본 제외 - 사전 지정한 장소에서 돌보지 않은 경우 돌봄활동 인정하지 않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기타 · 지원주기 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의 질 제고
지원대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선정기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무상교육비) 보조 지원 동의서를 제출한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지원내용
3, 4, 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지원 3~5세 월 213,000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충남 천안시 아동 지원금 15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 5 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선정기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지원내용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원 등록비 및 온라인 학습비 등 인당 연 500천원 내외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입소한 초·중·고생 자녀
지원내용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신청방법
시설에서 대상자 파악하여 신청 → 시군 확인 → 지원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신청방법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전화, 인터넷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지원대상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선정기준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지원내용
[이용아동]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지원내용]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사업내용]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신청방법
1. 아이충남 통합플랫폼 통해 온라인 신청2. 센터 유선 신청
충남 천안시 청소년 지원금 22개
조손가정양육수당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지원내용
가구당 월 8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조손가정 수당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2)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네자녀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 초 중 고 입학연령 자녀가 있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나. 지원내용 :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선정기준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써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 가능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
지원내용
대상자녀 1인당 120만원 양육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둘째자녀이상 관외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둘째 자녀 이상 중 관외 고등학교 입학자
지원내용
둘째이상 자녀 관외고등학교 교복비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1. 지원신청기간 :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2. 지원신청방법 : 읍,면,동장에게 교복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3. 지급시기 :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및 현장확습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기회 확대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선정기준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지원내용
- 천안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초등 5만원, 중고등 10만원(연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지원내용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신청방법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 센터 연계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학습·자립 기회 제공하고자 함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9세~19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를 이용중인 도내 학교 밖 청소년(만 9세 이상~18세 이하)
지원내용
문화활동 지원 및 자기계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세상소통카드 지원(1인당 월 5만원*12개월, 최대 600,000원 지원)
신청방법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센터구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센터구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2. 등록 후 1개월 경과 후 ‘세상소통카드’ 발급 및 충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학생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1형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제1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리기기의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어 당뇨병 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을 돕고자 함(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지원대상
1형 당뇨 학생 중 의료비 신청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 받은 학생-인적사항, 진단서, 처방전, 구매영수증 등 확인
지원내용
당뇨병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구입비중 본인부담금의 95%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는 학교를 통한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교육받을 기회 보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초·중·고생 자녀에게 학원 등록비 및 온라인 학습비 등 인당 연 500천원 내외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에 입소한 초·중·고생 자녀
지원내용
ㅇ초중고생의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신청방법
시설에서 대상자 파악하여 신청 → 시군 확인 →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모바일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지원대상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1.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수련활동 참여 학생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셋째부터 지원) 초·중·고 학생 중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수련활동비 실비
신청방법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재학 중인 학교로 제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장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100% 이하, 학교장 추천, 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근로시간 활용가정 자녀 등의 학생이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보호자와 면담 후 추천서 작성 및 제출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다자녀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급식비지원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외)
지원내용
학기 중 평일 중식 제공
고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헌법이 명시한 교육 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산 위기 극복
지원대상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자율형사립고 제외)
선정기준
충남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자율형사립고 제외)
지원내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전액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충청남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실현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선정기준
충청남도 소재 국·공·사립 각급학교(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초96천원, 중 120천원, 고·전공과 180천원 이내 실비 지원)
특수학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취업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기회 부여
지원대상
도내 특수학교 및 일반고 특수학급 3학년 학생
선정기준
자체 판단 기준
지원내용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중인 장애인학생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연계 현장실습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충남 천안시 청년 지원금 19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평등교육 실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거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중 대출 당시 가구소득이 1~8분위에 속한 자
선정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에 적용된 소득분위(1~ 1 0) 중, 1~8분위에 해당하는 대출 학자금(단, 2017년부터 대출받은 것에 한함)
지원내용
-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상환)
신청방법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창구 이용 (https://www.cheonan.go.kr) - 우편·방문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우편번호 31162) ※ 신청서 및 구비 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한 대학 입학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26년 대학 입학자(1인당 1회 제한)
선정기준
- 대학입학일 기준 충청남도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해당자이면서, 접수기간 내 한부모가 충남도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접수기간 내에 한부모가족 자격이 중지된 경우 지원 불가 - 단, 접수기간 내 충남도에 전입 온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입학학교 및 타 기관·단체에서 입학금·등록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자는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액분 지원(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중복범위에서 제외 - 계절학기, 학생회비, 기숙사비, 생활비, 교통비 등 지원 불가 - 도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하는 대학입학금은 1인당 1회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별 지원금 균등배분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신입생 입학 및 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시군조사 → 거주지 시군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5.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신청방법
<2025년도 신청 마감>○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출산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선정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중인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지원내용
진료비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방문 후 진료비 및 의약품 구매 비용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접수하여 진료비 환급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가구 가계 부담 경감
지원대상
첫째아 5~15일, 둘째아 및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선정기준
충남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대상
지원내용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전자바우처 차등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지원대상
충남 거주 난임 진단 부부
선정기준
충청남도 거주 난임진단 부부
지원내용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최대 20회 11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30만원 지원,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시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지원대상
신청자격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대상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선정기준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방법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버팀목’ 및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별도 소득심사 없음. 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26.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 이자의 30% ~ 50%를 지원 - 취약청년, 신혼·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 지원기간 : 연간 반기별 1회, 총 4회(2년) ※ 단, 지원기간 중 출산 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자(대출자 및 이자 납입자와 동일) 계좌입금 - (지급) 연 2회 청구신청에 따라 심사 후 지급 - `26년은 `26년 상반기 이자분을 하반기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므로 연 1회 지연
신청방법
<2026년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추진 관련>○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필요서류 :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공통서류> 1) 신청서(인적사항, 신청내용,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정부24 시스템 상 작성) 2)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 3)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이자납입 확인서 <신청인별 제출서류> 1)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2)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방치료를 통한 자연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여성 및 남성, 사실혼 포함)
선정기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비급여 한약 첩약비(1인 최대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완비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후 도내 지정한의원 진료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선정기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지원내용
조건에 따른 감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청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천안시 중장년 지원금 10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충청남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충청남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우편, 방문
도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자격증 응시료 취득지원 사업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64세 구직자
선정기준
(지원금액)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지원내용
회당 지원상한액 5만원 / 1인당 연간 최대 2회 지원(총 10만원 한도 - 신청자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응시료 실비로 산정 및 지급 - 1회 지원 상한액(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미지급
신청방법
(추진절차) 반기별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기관별 역할 - (도) 지원계획 수립, 예산확보, 사업 추진현황 점검, 사업 결과 분석 등 총괄 운영 - (시군)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대상자 결정, 지원금 지급(지역화폐), 사후관리(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취업알선 등)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지원대상
◦ 입원일,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충남 거주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입원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선정기준
1.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재산 :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재산액 산정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지원내용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1.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을 합니다.2. 해당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수시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 도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도내 노숙인
선정기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천안시 노년 지원금 13개
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 노인 및 아동의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선정기준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으로 의치 급여적용을 받은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한도)O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 충치치료(레진, 인레이, 크라운, SS크라운)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 5 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
저소득층 자격취득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천안시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자격증 취득 전·후 수급(차상위)자격 유지자(취‧창업 후 탈수급자 포함) - 자격증 취득 전 자격취득과정 교육참가 신청 필수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이내 (1인당/ 년2회) ※ 교육(이수)수료증,교육비납부영수증 등 제출로 성실 참여 여부 확인 ㅇ (구비서류) - (자격취득 전) 교육참가 신청서 - (자격취득 후) 교육비 지급신청서, 교육수료(이수)내역,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취득 시)
신청방법
1. 자격취득 전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계획 신청2. 자격취득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취득비 지급 신청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 장례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 거주자에 대한 국가 보훈대상 사망자
선정기준
-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확인 후 지급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청 장제비 미지원 대상자 사망 : 500,000원 지원 - 보훈청 장제비 지원 대상자 사망 : 3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1회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외의 특별한 선정기준 없으며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지원내용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노인들의 봉사활동으로 노인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확대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노인봉사활동 참여자 (읍면동 분회별로 지원)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참여회원 700명이상 : 243만원, 501-699명 : 190만원, 500명이하 : 125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제출
GPS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구입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배회 경험이 있거나 실종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GPS)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 및 안전한 귀가를 도모함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치매환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 치매환자 - 배회 및 실종 사고 우려가 있는 자 -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 확인 가능한 보호자) 가 있는자 - 현재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또는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GPS 사업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자 - 현재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복지용구 GPS 배회감지기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자
선정기준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천안시민으로서, 배회 또는 실종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자
지원내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GPS형 배회감지기 단말기 구입비 차등 지원 (지원 상한액: 1인당 250,000원)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률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률 면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속 장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하여 지역 내 장수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100세를 축하하는 상징적 선물을 통해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내 소속감 향상
지원대상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선정기준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지원내용
50만원 이내의 공기청정기, 한우&과일세트, 이불세트, 홍삼 중 선택하여 1회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신청기업 주소지 및 취업노인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충남에 속할 것 ‣ 2026. 1. 1일 이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 ‣ 2026. 1. 1일 이후 정년퇴직자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중인 중소기업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지원 시 재고용 근거규정 등이 있을 것
지원내용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30%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시군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지급결정 여부 검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전화, 방문
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모바일, 인터넷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계룡,금산,청양,예산,태안)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새일센터 미설치 지역의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진행
신청방법
시군 여성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방문 접수(계룡, 청양, 금산, 예산, 태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ㅇ국가기념일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예를 갖춰 위문 실시
지원대상
ㅇ 관내 보훈대상자
선정기준
ㅇ 관내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훈대상자 선호물품 구입할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원 - 연중 5회 추진(삼일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호국보훈의달,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 * 생존애국지사 및 미망인은 500~1,000천원, 그 외 대상자(기타 유족)는 100천원/호국보훈의달 50천원
대일보훈대상 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대일보훈대상 시상금 지급
지원대상
ㅇ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 시기(매년 6월중), 주최(대전일보사), 후원(충청남도,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공동)
선정기준
대일보훈대상 수상자격 및 공적사항 해당여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대일보훈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 시상부문 : 4개부문(자립상, 모범상, 장한 아내상, 장한 자녀상) - 시상인원 : 4명
충남 천안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2)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천안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2)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 근무일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2) 선정기준 - 참전유공자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자 -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3) 선정절차 - 수당지급신청(수당지급 전월까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수당지급대상자 결정(매월 1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 수당지급(매월 20일 각 구청 주민복지과)
선정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1)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2)지급시기 : 매월 20일(등록결정후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참전수당 지급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지급대상자로 확정된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2. 거주지 제한-제도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무연고, 부랑인 사망자 및 행려자
선정기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가 없는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자, 응금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화긴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자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6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세대 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 (저소득세대 - 천안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세대 -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세대
선정기준
ㅇ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자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지역가입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세대,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보험료 면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대상자 명단 통보 후 대상여부 판단하여 지급 ※ 필수 구비서류의 첨부파일은 저소득 대상자의 신청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그 대상자의 명단을 공단이 지자체로 제출하는 서식임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지원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행려자(귀향여비)
선정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수도요금 감면 지원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및 양육부담 감경 지원
지원대상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 등록기준지가 천안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요금 2,000원, 하수도요금 4,00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천안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 홈페이지 확인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수당 등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ㅇ부부장애수당 지원 :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철도를 이용, 수도권으로 통학,통근하는 천안,아산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에게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 (연 100만원 한도)
선정기준
서울시 또는 경기도로 통학하는 학생: 학교 소재지 및 재학 기간 확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확인 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판단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한도)
신청방법
철도 정기 승차권 사용 후 충남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난치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불가
지원내용
38종 난치병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3천만원 이내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지원,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의료비 중복 지원 불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선정기준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지원내용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사랑의 인술사업충청남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및 각막이식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각막, 화상, 정형 수술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O 지원내용 - 검진 및 치료비 :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부품비는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에 대하여는 본인(보장구 소유자)부담기초수급자.차상위(연 30만원), 일반소득(연 20만원)
지원내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신청방법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충청남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지원대상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맞춤형급여 수급자 등)
선정기준
서비스별 상이
지원내용
① 맞춤형 사례관리(치유,케어) ② 복지사각지대 해소(나눔, 돌봄) ③ 저소득층 자활·자립 일자리 지원 ④ 상시 상담채널 구축(희망의 전화 129)
노인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충남도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 74세 이상, 청소년 등에게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지원과 균등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최소한의 공공교통서비스 제공과 편의증진 및 육지와 도서간 동등한 교통복지권 혹보
지원대상
충남 도내 섬 지역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선정기준
충남 연륙되지 않은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 및 유족,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지원내용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무료 발권(여객선사에 손실보상금 지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충청남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
지원대상
임신부
선정기준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충청남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보령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선정기준
보령시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내용
장애인 건강교실 1. 장애인부모회 건강교실 : 10명 32회기 /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및 필라테스 체육관/ 필라테스 교실 운영2. 서부장애인복지관 건강교실 : 20명 23회기/ 서부장애인복지관/ 스트레칭 프로그램/ 중증장애이니(발달,지체,뇌병변장애인대상) - 꽃피는 교실 운영/ 7명 12회기(성인 정신장애인대상)/장소:서부장애인 복지관/ 꽃 이용한 심신안정유지 도모
신청방법
서부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부모회 신청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충남 천안시의 다른 통계
충남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