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충북 영동군 지원금·복지혜택
충북 영동군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충북 영동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56개 있어요. 영동군 사업이 14개, 충청북도 사업이 42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3개예요.
충북 영동군 임신·출산 지원금 4개
임신축하지원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가정에 임시능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를 위하여 지원하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지원내용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지원내용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충북 영동군 영유아 지원금 9개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도모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누리과정 운영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누리과정은 국가가 마련한 만 3~5세 유아 대상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누리과정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에게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소득무관 전계층 월 280천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사립유치원 교육활동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충청북도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만3세~5세) - 소득 수준 등 별도 기준 없음
선정기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 수를 교육지원청에 분기별 보고(신청) 및 정산
지원내용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원아당 교육활동비 지원 - 원아 1인당 지원(단가) : 만3세(27천원), 만4세(50천원), 만5세(65천원) ※ 원아 개인별 지급이 아닌, 사립유치원 운영 재정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방과후 보육료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지원대상
충북도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지원내용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 병원 이용, 취업준비, 맞벌이 등에 따른 개별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야간 또는 휴일에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 지원내용 : 이용아동 보육료,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선정기준
도내 거주 12개월 ~ 6세 취학 전 아동
지원내용
야간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아동 보육료 등 지원
신청방법
○ (이용절차) 제공기관 전화예약 → 서비스 이용 → 이용료 결제(현금 또는 계좌이체)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충북 영동군 아동 지원금 16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지원내용 : 월14,000원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지원내용
월 14,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 신청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지원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내용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도모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50% 지원-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
신청방법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지역아동센터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선정기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1. 우선돌봄아동 : 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다문화가정아동,한부모,조손가정,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녀가3명이상가구아동
지원내용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방법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위기가정 아동보호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방과후 보육료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졸업앨범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내용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 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체육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체육대회 용품 구입 및 훈련비 지원 등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42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북 영동군 청소년 지원금 17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일반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 지원내용 : 월14,000원 위생용품(생리대) 구매 비용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18세 모든 여성청소년 (2008년 ~ 2015년)사이에 출생자
지원내용
월 14,000원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 신청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지원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 만9세~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지원대상
-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만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기초교육)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지원내용
-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1.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학생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으로 신체·심리사회·인지적 발달 기회 제공 및 치료율 제고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휴학 또는 유예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기준
(공통 기준)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을 앓고 있는 학생(우선순위 선정 기준) 생활수준-1순위: 기초생활수급자-2순위: 차상위계층-3순위: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기타: 상기 1~3순위를 제외한 가구(제외 대상자) -(치료 또는 자연치유 등으로) 완치된 학생-현재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학생
지원내용
생활 수준 및 의료비 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연도별 1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각급 학교로 구비서류 제출 - ①신청서, ②진료비 내역, ③건강상태 및 치료현황 설명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⑤진료비 등 영수증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⑧기타
위기가정 아동보호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지원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신청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직업계고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지원대상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
선정기준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자격증 취득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대상 학생이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인터넷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지원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졸업앨범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수급 자격 학생, 다자녀 가구 학생 등 졸업앨범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선정기준
충북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 학생 중 아래 해당 학생○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지원기준 해당 학생(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 * 셋 이상 자녀 양육 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 포함)○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지원내용
졸업 대상 학년(초6,중3,고 3) 학생1인당 70,000원 이내 실제 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지원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신청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4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충청북도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지원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학교 교육과정 내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경비 지원으로 교육의 균등기회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충북 도내 초·중·고·특수·대안·각종 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충북 도내 초·중·고·특수·대안·각종 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숙박형 수학여행: 교당 1개 학년 1인당 초등학교 150천원, 중학교 160천원, 고등학교 350천원숙박형 수련활동: 교당 1개 학년 1인당 초등학교 80천원, 충학교 90천원, 고등학교 100천원1일형 현장체험학습: 전 학년 1인당 100천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린이날 행사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어린이날을 맞아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아동 등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아동들의 사회성을 향상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1회 250명(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아동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등
지원내용
식사 및 간식비, 아동선물, 레크리에이션 및 이벤트 등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체육대회 출전을 통하여 시설아동 상호간 협동심 고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축구에 재능 있는 아동을 조기 발굴 육성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체육대회 용품 구입 및 훈련비 지원 등
충북 영동군 청년 지원금 11개
임신축하지원금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산부 가정에 임시능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 및 출산준비를 위하여 지원하며,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출산 후 전입 한 임산부는 제외)
지원내용
임신1회당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 지원대상이 된 날 ~ 출산일 6개월 후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긴급복지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년층 결혼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 육성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선정기준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19세~39세)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청년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적립하여 혼인유지 및 근속시 목돈지급
신청방법
도내 11개 시군 홈페이지 모집공고, 본인주소지 또는 기업체 소재지 시군청 방문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충북여성인턴제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단계적 취업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맞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조직)경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도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미취업자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내용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인턴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청방법
인턴 모집공모(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43)258-0624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선정기준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신청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충북 영동군 중장년 지원금 9개
긴급복지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주민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대상
영동군내 주민
선정기준
1) 필수요건 - 거주지 제한 : 공고일 기준 최종시험(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동군으로 되어 있는 자 2) 우대조건 가. 유사업무 경력자 나. 운전면허증 및 차량소지자
지원내용
버스안내 승하차 도우미
신청방법
기간제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자격요건, 개별면접 통해 선정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세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신청시점 부부(여성)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 한함(사실혼부부 포함)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신청시점 부부(여성) 관내 거주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
신청방법
시·군 보건소로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보건소) → 의료기관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보건소로 신청)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충북여성인턴제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E-mail
○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단계적 취업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 맞춤 공공·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 사회(조직)경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지원대상
도내 경력보유여성 및 미취업 여성
선정기준
미취업자 및 경력보유여성
지원내용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인턴 활동비, 교통비 등 실비지원
신청방법
인턴 모집공모(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 043)258-0624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충북 영동군 노년 지원금 8개
긴급복지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확대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교통약자(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이상)에게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향상과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영동군 관내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70세 이상인 자
선정기준
관내주소지 어린이, 청소년, 등록장애인, 70세이상인자 중 나들이카드(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
지원내용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제출, 발급 받은 나들이 카드 사용하여 버스 무료 탑승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신청방법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충청북도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기준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후 카드 사용)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모바일앱, E-mail, 우편, 팩스, 인터넷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 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계좌지급
신청방법
방문 접수 등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운영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지원내용 - 생활환경 개선사업 : 이동세탁차량 운영 - 종합지원사업 : 영화관람 등 도내 장애인가정 문화생활 지원 등
선정기준
유선문의043-262-7203(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신청방법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화 문의
치매 인식개선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 강화 - 충청북도 치매고위험군,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치매 집중관리 안전망 구축
지원대상
치매 고위험군
선정기준
치매 고위험군
지원내용
운영비 14,500천원(홍보물, 시상금, 심사수당, 홍보부스 설치 등), 홍보비 및 기타 준비 등 5,500천원
충북 영동군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7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선정기준
- 영동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 여성,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를 가진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상적인 이동에 있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지 않아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1인당 매월 5만원 바우처 택시 이용지원금(레인보우영동페이 ㅂ정책수당) 지급* 영동군 관내 택시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영동군 24시간 추가지원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영동군의 등록장애인은 인구 42,869명중 4,120명으로 9.6%임. 그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수는 1,425명, 중증장애인은 757명중 65세미만 등록장애인이 438명에 달하고 있음. ◦ 이로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참여, 근로활동,병원이용등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의 근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시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을 군비로 추가제공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의 지원 시간 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에 도모코자 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동군 거주지 등록돼있는 국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대상자 중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1~3구간(405점 이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혼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으로 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자 1.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5점이상(1~3구간) 2. 충청북도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3.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자 4.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추가시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가 높은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국비, 도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모두 소진시 월 62시간 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읍면)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군)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신청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충청북도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지원대상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지원내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신청방법
신청 및 조사 : 해당 읍면동 자치센터대상자 결정 : 해당 시군지급 및 사후관리 : 해당 시군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 최적화된 우울증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발굴,상담,치료,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우울증 치료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경감 및 치료를 통하여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복한 생활 영위
지원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사에게서 우울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관내 우울증 환자
선정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후 관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지역기준 : 관내 지역주민(신청당시의 주민등록 기준)-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자-증빙서류(진단서 또는 관련 질병코드 및 우울증 치료약물이 기재된 처방전) 지참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진료비 및 투약비)지원, 연24만원까지
신청방법
○ 연중 수시 방문 접수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조차 없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알맞은 제도적 장치 마련
지원대상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선정기준
충북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한부모의 의료비 융자지원
지원내용
농협 정책자금 100억 활용 / 50~500만원 / 48개월 분할상환
신청방법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방문 신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월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등급별 1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가입 및 보험료 납입 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가스누출차단기를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확보
지원대상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선정기준
- 부부장애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순 우선 지원 - 유사사업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 취소되어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차상위초과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가구당 200천원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충청북도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충청북도 사업기타,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 독립유공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1인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유족 등
지원내용
1인 100만원 한도 의료비 본인부담분 지원(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포함)
신청방법
시군 복지(보훈)관련 부서 신청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년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의욕 고취
지원대상
도내 등록장애인 등
선정기준
도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 셔틀버스(2대) 운행 횟수 및 노선 - 운행횟수 : 월요일 ~ 금요일/오전 1회, 오후 1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회 > 18인승 오전 (9시10분 ~10시5분) 충북장애인회관 출발→효성병원→용암동 두진한우생곱창→ 금천동 팔각정공원→금천동 대박주유소→금천동 나누리장터칼국수→금천동 옛정→금천동 구종점→금천동 현대아이파크→안덕벌→청주시장애인복지관→곰두리수영장 도착 오후 (2시40분 ~4시) 충북장애인회관 출발→곰두리수영장→청주시장애인복지관→중앙공원→육거리→시장주유소→금천동 대박주유소→금천동 팔각정공원→금천동 굿모닝빌딩→금천동 현대아이파크→수영교 중앙자동차유리→수곡동 농협→충북장애인회관 도착 <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 34인승 오전 (8시40분 ~ 10시) 용암주공2단지 출발⟶용암2교 다리 옆⟶삼영가스⟶용평교 건너→ 수영교사거리⟶수곡동 세원A(성일부동산 앞)→수곡동 교대앞→구 법원⟶수곡침례교회⟶GS마트 맞은편(핫 독 애견호텔 앞)⟶ KBS 앞 성화주공 휴먼시아 1단지⟶운천동 농수산물시장⟶청주시장애인복지관⟶곰두리체육관 도착 오후 (2시30분 ~ 16시 30분) 곰두리체육관 출발⟶청주시장애인복지관⟶운천동 농수산물시장⟶충북대학교 정문⟶성화동 주민센타⟶청주JC공원 ⟶GS마트 맞은편(핫 독 애견호텔 앞)⟶수곡침례교회⟶구 법원⟶수곡동 교대 맞은편⟶수곡동 세원A⟶용암서희아파트 앞⟶용암2교 다리⟶용암주공2단지아파트⟶차고지(용암동) ○ 콜밴 1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지회) - 차량구조 : 휠체어 리프트장착, 동시탑승 5명(휠체어 1, 일반 4(운전자 포함)) - 운행지역 : 도내 전지역 - 이용대상 : 2일전 예약한 등록장애인(휠체어 장애인 우선이용)
신청방법
1. 콜(예약) - 2일전 예약신청을 받아 운행 - 이용대상 : 등록장애인 - 운행요금 : 무료 - 예약방법 : 전화예약2. 셔틀버스 : 운행노선 및 시간표 참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지원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선정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지원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신청방법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 여가문화지원사업 - 생활환경개선사업 - 발달장애인등록지원 - 성폭력예방사업 - 교류협력사업 등
보훈단체 호국순례(안보교육)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사 및 유가족에 대한 사기진작과 예우풍토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단체 : 10개 단체 - 광복회 충북지부,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전물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충청북도 재향군인회
선정기준
10개 보훈단체 지원(단체별 4,000천원)
지원내용
1) 지원액 : 40,000천원(4,000천원 × 10개 단체) 2) 사업내용 : 전적지 순례 및 현충시설 참배 등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지원충청북도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도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동질감 형성 ○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함께 살아가는 친 다문화사회 조성
지원대상
충북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1,000명 정도
선정기준
충북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개회식, 유공자 표창, 체육대회(명랑운동회), 장기자랑 - 다문화 체험‧홍보부스 운영 및 관계기관 상담부스 운영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충청북도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상호 협동심 및 우정을 다지는 계기 마련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내용
행사운영비, 식사 및 간식비, 시상품 등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충북 영동군의 다른 통계
충북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