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세종시 지원금·복지혜택
세종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9월
세종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53개 있어요. 세종시 사업이 0개,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이 53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6개예요.
세종시 임신·출산 지원금 3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세종시 영유아 지원금 7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모의 금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세종시 아동 지원금 7개
결식아동급식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기준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 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학기 중(토, 공휴일)및 방학 중 중식 지원(1일/8,000원) 급식전자 카드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신청방법
학교 신청(집중신청기한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보조금 2 4)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 부응
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등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전화, 방문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부모의 금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세종시 청소년 지원금 11개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소년이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1인 연10만원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 청소년)
지원내용
청소년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진로˙직업, 문화, 스포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규신청 및 최초카드수령 -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은 해당 중학교에서 단체 신청(연초만 해당) - 학교밖청소년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보호자 서명 필수) - 전입학 학생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직인 필수) ○ 카드재발급 신청 및 수령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직인 필수)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신청방법
학교 신청(집중신청기한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보조금 2 4) 신청
중고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학생체육복비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명품교육 도시 실현
지원대상
체육복을 착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및 1학년 전편입
지원내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학생 및 학부모) 소속 학교에 '체육복비 지원신청서' 제출 -> (학교) 지원대상 정보 확인 및 지원금 신청 -> (교육청) 지원금 교부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정책 부응
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등
세종 이응패스 도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 일반 시민 이용료 2만원 / 어르신(만 70세 이상), 청소년(만 13세 ~ 만 80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이용료 무료
지원대상
ㅇ (대상)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ㅇ (혜택) 월 2만원*에 월 5만원까지 혜택 받는 이응패스 구입(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청소년(만 13~만 18세 이하),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구입비 2만원 무료 ㅇ (제도 안내) 세종시청 이응패스 페이지(https://www.sejong.go.kr/life/sub02_0902.do) / 세종시청 민원 콜센터(044-120)
선정기준
ㅇ (대상)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 ㅇ (혜택) 월 2만원에 구입하여 월 5만원까지 환급 혜택 받는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일반 이용자 3만원 경제적 이득)ㅇ (무료대상자) 2만원 패스 구입비 무료 - (어르신) 만 70세 이상 -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 (장애인) 연령 무관, 장애인 등록자
지원내용
ㅇ (대상) 이응패스 구입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 ㅇ (혜택) 월 2만원에 월 5만원까지 혜택 받는 이응패스 구입 - 세종,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 지역 대중교통 이용요금 5만원 환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읍면지역 1,000원 통학택시세종특별자치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읍면 통학환경 개선 및 통학권 보장
세종시 청년 지원금 9개
세종 청년 미래적금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관내 근로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대상
ㅇ 연령 : 19~39세에 속하는 자ㅇ 거주 : 공고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ㅇ 근로 : 관내 기업 및 기관 근로ㅇ 소득 : 개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환산 기준 120% 이하인 자
지원내용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적금 통장에 매월 15만원씩 적립 시, 세종시도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 만기 일시 지급
신청방법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 월세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세종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대료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중지, 변경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 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원대상
ㅇ 연령 : 19~39세 청년ㅇ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주민등록기준)ㅇ 취업 : 미취업 상태ㅇ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기준)
선정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내용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지원 기간 내 취업시점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원(취업준비금과 취업성공금의 합계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설립한 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난임부부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등
세종형 쉐어하우스 임대 및 운영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지원내용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신청방법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면접스타일링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청년 면접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장대여 지원
세종시 중장년 지원금 3개
난임부부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감면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청방법-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등
세종시 노년 지원금 9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유형 60세 이상)
선정기준
자격조건 없음(공익형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효행장려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함
지원대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양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매월 10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회활동장려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지원내용
매월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행려자 및 부랑인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 지원
노인급식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저소득 결식우려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
지원대상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지원내용
1) 도시락 배달 : 주 5회 배달 지원 2) 밑반찬 배달 : 주2회 배달 지원
신청방법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상담받고, 통보받은 대상에 대한 적합여부 시에서 최종 결정
세종 이응패스 도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타 특·광역시에 비해 낮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 도입 * 일반 시민 이용료 2만원 / 어르신(만 70세 이상), 청소년(만 13세 ~ 만 80세),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이용료 무료
지원대상
ㅇ (대상)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ㅇ (혜택) 월 2만원*에 월 5만원까지 혜택 받는 이응패스 구입(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청소년(만 13~만 18세 이하), 장애인(장애인 등록자)은 패스 구입비 2만원 무료 ㅇ (제도 안내) 세종시청 이응패스 페이지(https://www.sejong.go.kr/life/sub02_0902.do) / 세종시청 민원 콜센터(044-120)
선정기준
ㅇ (대상)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 ㅇ (혜택) 월 2만원에 구입하여 월 5만원까지 환급 혜택 받는 세종형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일반 이용자 3만원 경제적 이득)ㅇ (무료대상자) 2만원 패스 구입비 무료 - (어르신) 만 70세 이상 -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 (장애인) 연령 무관, 장애인 등록자
지원내용
ㅇ (대상) 이응패스 구입 세종시민(주기적 주민등록 거주지 인증 시행) ㅇ (혜택) 월 2만원에 월 5만원까지 혜택 받는 이응패스 구입 - 세종,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 지역 대중교통 이용요금 5만원 환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국가사업(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12세 이하, 임신부)대상자 이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60~64세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에게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세종시민 중 60~64세 이하 대상자, 세종시민 중 14~59세 등록 장애인, 세종시민 중 14~59세 만성 질환자(단순고혈압 제외), 세종시민 중 14~59세 기초생활수급자 세종시민 중 14~59세 국가유공자 등
선정기준
세종시민 중 만 60~64세 이하 대상자, 만성질환자 등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제공
노인대학 운영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지원주기 반기
노인 여가활동 지원
지원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일반노인, 노인대학에 직접 접수
선정기준
해당없음
지원내용
1) 일정 - 1 학 기 : 3월 1일 ~ 6월 30일 / 여름방학 : 7월 1일 ~ 8월 31일 - 2 학 기 : 9월 1일 ~ 12월 31일 / 겨울방학 : 1월 1일 ~ 2월 29일 ※ 감염증 확산세 및 각 대학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2) 장소 -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부설노인대학(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여성노인대학(조치원YWCA), 제일경로대학(조치원제일교회), 도덕노인대학(도덕교회), 나이야가라노인대학(부강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세종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22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 모자가족 -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지원내용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육아휴직 해당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실 거주자 - (예외) 계속 요건 기간 중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합산, 90일 이내) 타 지역 전출 후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전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가로 관내 거주자·농지 - (동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60만원 이상 수령자 - (읍면 거주자) 전년 직불금 관내 농지 기준 1,000㎡이상 경작자
선정기준
제외 대상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직불금 지급 기준에 한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지원내용
지역화페인 여민전 선불카드 60만원 지급(연 1회)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자○ 신청/지급 : 26. 3. 9. ~ 5. 14. ○ 신청장소 : 전년도 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위임일 경우) 위임장○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 후 농업인 수당 카드 지급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경감
지원대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수술비 : 저소득 청각장애인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재활치료비 : 저소득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자
선정기준
등록 청각장애인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적격자 및 재활치료 필요 대상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 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 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수술치료비 : 3,000천원 이내 - 재활치료비 : 3,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대상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2) (시청) 신청자 취합 후 대상자 결정 3) (대상자) 수술 및 재활치료 시행 3) (시청) 수술비 - 수술병원에 지급 재활치료비 - 치료센터에 지급 4) 제품구입후 관련서류(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제출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대상자 계좌로 입금 2) 사업추진 : 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생활안정 추가지원(부부장애수당,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대상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1. 부부장애수당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2.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140천원 지급 (상반기 70,000원/하반기 7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내용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통합조사 후 결정되어 생계급여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1) 지원대상(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아래항목 해당 대상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세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내용
지원대상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지원대상가구 명단 전산발췌후 자격확인 의뢰후 지급 청구 2)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세종지사)에서 의뢰받은 명단 확인후 지급청구에 따른 일괄 지급(세종시청)
장애인 의료재활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장루 요루 장애인에 대한 의료케어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 지원대상 : 저소득 장루·요루장애인 (주장애가 장루·요루장애가 아니어도 중복장애명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가능)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연령 고령자
선정기준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 - 지원내용 : 의료케어(care)제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200천원 이하(1인/1회)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담당에 방문 신청 2)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후 시청으로 명단 제출 3) 의료재활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 (시→읍면동사무소) 4) 제품구입후 관련서류(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등)제출 (신청인→읍면동사무소) 5) 대상자 계좌로 입금
파랑새기금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공영장례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방법) 임대보증금 지급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분기별 균등 분할 납부 ㅇ(지원내용) 현금(150만원 한도 내, 신규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이내) - 기존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 증액분 이내
명절위문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분위기 조성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명예수당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독립유공자(유족) 및 전몰군경 예우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복지수당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세종특별자치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공헌한 희생과 봉사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과거 미접종자
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과거 미접종자
지원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예방접종 1회 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정착지원 활성화, 다문화 특화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다문화 어울림 사업 :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활성화 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부부교육, 성인권 감수성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 도모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추가 지원(2명)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세종특별자치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사회취약계층 및 공공시설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기본 주거생활 지원, 불편 해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방문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복지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원문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세종특별자치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세종시의 다른 통계
세종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9월 9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