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부산 서구 지원금·복지혜택
부산 서구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부산 서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2개 있어요. 서구 사업이 16개, 부산광역시 사업이 56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37개예요.
부산 서구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선정기준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 분할 지급 중 타구로 전출 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 명단 취합 및 출산지원금 지급: 구청 (가족행복과)○ 지원일자: 신청일 익월(다음 달) 1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날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선정기준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중 아래요건 충족 - 부 또는 모 장애인 * 장애인가정: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강정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 금지 -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중으로 1년 지속 거주자
지원내용
■ 개인별 입금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생활지원과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기타 · 지원주기 월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선정기준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지원내용
셋째이후 출생아동의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 (1인당 15~17천원)(5년 납입, 10년 보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 대상 산후도우미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선정기준
-(출산가정)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지원 가능대상자(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신청방법: 구군 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출산지원금 지급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방문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부산 서구 영유아 지원금 9개
출산지원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선정기준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100만 원 지원(20만 원 × 5회) - 분할 지급 중 타구로 전출 시 지원 중지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동주민센터○ 명단 취합 및 출산지원금 지급: 구청 (가족행복과)○ 지원일자: 신청일 익월(다음 달) 10일(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앞날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 지급기타 · 지원주기 월
셋째이후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선정기준
서구(부산)에서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셋째자녀 출생 가정 - 부모소득 무관,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 거주자(주민등록자) - 보험료 지원기간(5년)동안 서구 거주
지원내용
셋째이후 출생아동의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 (1인당 15~17천원)(5년 납입, 10년 보장 )
출산지원금 지급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방문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출산율 제고 및 가정 양육부담 완화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선정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지원내용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
기장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실 과밀화 예방 및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지원대상
야간 및 휴일 진료 및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
선정기준
야간・휴일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및 협력약국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공모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부산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분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보육료 외 부모가 납부하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특성화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월 136,660원 지원
선정기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
지원내용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부산 서구 아동 지원금 11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지원대상
- 교 통 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생)
지원내용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구군청 담당공무원이 신청 및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부산광역시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ㅇ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 자녀 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이 대상입니다. - 122,940가구 - (2자녀) 102,260가구, (3자녀이상) 20,680가구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정책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신청
기장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실 과밀화 예방 및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지원대상
야간 및 휴일 진료 및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
선정기준
야간・휴일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및 협력약국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공모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부산시 자체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인터넷
입원아동에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 감소 및 일가정 양립 실현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이용시간: 07:00~22:00○ 이용한도: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 이용요금: 시간당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금)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 1,600원~8,000원○ 사업내용: 복약‧식사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급판정 후,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 작성‧제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ㅇ (추진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차 부산광역시 저출산종합계획, 민선8기 공약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육아부담 경감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주소지를 둔 3개월~12세 이하 입원(예정) 아동 ㅇ (사업내용) 병간호·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요금 1시간 16,000원(지원금+본인부담)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소득유형별 지원결정(복지로 이용)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아이돌봄 홈페이지) 집행예산은 수행기관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입금을 통한 사후 정산 진행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부산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분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방문
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졸업앨범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1인 8만원 이내 지원
선정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지원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만6세~만12세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를 위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용요금 가계 부담 완화
지원대상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6세~ 12세 어린이 누구나
선정기준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6세~ 12세 어린이 누구나
지원내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요금 무료(현금 승차시 요금 지불)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인터넷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목적 : 학령기 아동․청소년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비용 부담 경감 및 조기진단․발굴 ㅇ 경계선지능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도모, 고립․은둔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대상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학교밖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간이검사지 등 활용하여 1차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정밀진단 검사 지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 0) 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60명(목표)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진로탐색, 사회생활 및 취업 활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일경험 기회 제공 - 소요예산 : 68백만원(시비 6 8)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아동․청소년 발달․성장 지원) 감정조절, 의사소통, 또래관계 회곱 등 학교적응 프로그램(2회기) 운영 및 가정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1회기) 실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단체운동(축구)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고향사랑기금 50)
선정기준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선별검사(간이검사) 결과 고위험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①학교밖 대상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③보호시설 이용자 순으로 선정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26년 신규사업) - 대상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선별검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신청방법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문의
부산 서구 청소년 지원금 16개
부산광역시 서구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명품 교육도시 실현
지원대상
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부산시 외 소재 중학교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선정기준
2025.3.1.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또는 부산시 외 중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온라인신청: 서구청 홈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지원대상
- 교 통 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생)
지원내용
교통비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구군청 담당공무원이 신청 및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등의 구입비용 지원으로 자립활성화
지원대상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시설 퇴소아동
선정기준
만18세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자립정착을 위한 가재도구·생활용품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지원1인당 1,500만원 지원 ( 1차 750만원 2차 750만원 분할지급)
신청방법
구군 관할 아동복지부서 방문 신청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부산광역시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ㅇ 자녀 수가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 - 자녀 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동백전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ㅇ 초중고 학령기 자녀(2008~2019년생)를 1명 이상 포함한 부산시 다자녀가정이 대상입니다. - 122,940가구 - (2자녀) 102,260가구, (3자녀이상) 20,680가구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ㅇ(지원내용) 2자녀 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정책지원금 신청
신청방법
ㅇ(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ㅇ(지원내용) 2자녀가정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 50만원ㅇ(지원방법) 연1회 동백전 포인트 지급ㅇ(사용처) 예체능 교육시설, 지역서점 및 온라인지정서점(교보, 영풍, 알라딘, 예스24),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안경원, 문구,복사,인쇄 등 ㅇ(신청자격) 자녀1명 이상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거주ㅇ(선행요건) 신청인의 동백전 카드 발급 ㅇ(신청방법) 동백전 앱 내 신청
기장군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인터넷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최소화, 응급실 과밀화 예방 및 의료자원 효율적 배분
지원대상
야간 및 휴일 진료 및 의약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 및 약국
선정기준
야간・휴일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및 협력약국
지원내용
해당없음
신청방법
공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부산광역시 사업시설입소 · 지원주기 분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지원대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지원내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지원대상
1. 수학여행비: 초6, 중2, 고2 전체 학생 지원 +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2. 현장체험학습비: 중3, 고3 전체학생 지원, 초 4,5, 중고 1,3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지원내용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실비) -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현장체험학습비: 중3(120천원), 고3(130천원)
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방문
o 저소득층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o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 o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대상
초중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교장추천자,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지원내용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에게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하지 않고 감면처리 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본인 및 보호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신청
졸업앨범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1인 8만원 이내 지원
선정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지원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지원대상
1.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신입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광역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대상,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 학교 및 참여 학생
지원내용
대상: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금액: 1인 344,000원(동·하복)비고: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주관구매 후 현물 지원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지원대상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선정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지원내용
석식 지원
중학교 체육복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대상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선정기준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지원내용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인터넷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목적 : 학령기 아동․청소년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비용 부담 경감 및 조기진단․발굴 ㅇ 경계선지능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도모, 고립․은둔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대상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학교밖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간이검사지 등 활용하여 1차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정밀진단 검사 지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 0) 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60명(목표)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진로탐색, 사회생활 및 취업 활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일경험 기회 제공 - 소요예산 : 68백만원(시비 6 8)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아동․청소년 발달․성장 지원) 감정조절, 의사소통, 또래관계 회곱 등 학교적응 프로그램(2회기) 운영 및 가정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1회기) 실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단체운동(축구)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고향사랑기금 50)
선정기준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선별검사(간이검사) 결과 고위험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①학교밖 대상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③보호시설 이용자 순으로 선정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26년 신규사업) - 대상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선별검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신청방법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문의
부산 서구 청년 지원금 18개
서구 청년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시험 응시자로 다른 선정기준 없음
지원내용
자격증 응시료 본인부담금 1인 1회 20만 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자격증시험을 응시한 청년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39세 근로청년 - 소득기준 : (본인)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자) - 근로기준 : 근로형태 무관
선정기준
ㅇ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근로 청년(신규 6,000명) - (소득기준) 청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사업참여 제외 ①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중인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시 희망날개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②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③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④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⑤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시 적립금 미지원 : 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③ 약정기간 중 50%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④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⑤ 약정기간 중 20% 근로기간을 미충족한 경우 ⑥타 자산형성지원에 중복 가입한 경우 ⑦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월10만원, 24개월 또는 36개월) - 금융교육
신청방법
부기통장 홈페이지 신청http://www.boogi2.kr/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 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청년사회진입 활동비 지원(부산 청년디딤돌카드+)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비용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80만원(30만원*6개월)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복장 구입비, 교통비, 식비 등) - 지급방법 : 전용 체크카드 발급(매월 포인트 사전 지급)
신청방법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신청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선정기준
소득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1%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대출금 이자(연 2.0~2.5%) 지원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부산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인터넷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중인 18~39세 이하 청년
선정기준
1. 채무조정비용 지원-지원대상: 많은 부채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청년-지원구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지원내용: 채무조정 비용 최대100만원 이내(전세사기 피해 청년 150만원 이내)2. 연체예방비용 지원-지원대상: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자로,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최근 3개월이내 연체이력이 있는 청년-지원내용: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지원내용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유선 및 방문접수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부산광역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앱
‘대중교통 친화도시’ 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지원내용
부산 대중교통(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을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신청방법
1.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카드) 또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부산은행) 발급2. 동백패스 가입(동백전 앱)3. 부산 대중교통 이용(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4. 실적산정 및 환급(익월 10일) :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E-mail, 방문, 전화
부산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성공, 직장적응, 고용유지까지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으로 취업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지원대상
ㅇ 부산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만 39세이하 청년-부산시 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후 근속한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자 -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자 ('26년 2,152,700원)ㅇ 제외대상-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자-중앙부처 또는 지방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대학, 고등학교 재학 중인자(졸업예정자 가능) - 인력 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취업한 청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지원 제외 업체에 취업한 자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ㅇ 신청자격 : 권역별 전문상담사를 통한 매칭 청년(18세~39세 이하) 중 채용기준일 부산시 소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참여조건 : ‘부산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성장 단계별 사업 참여 조건(취업후 1년간 관리) - (1단계) 구인 수요 기업 발굴 및 권역별 취업 상담기관의 운영을 통한 기업 - 지역청년 매칭 - (2단계) 부산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 시 ‘청년취업도약지원금’ 지원 (1년간 최대 100만원 ※ 부산시) - (3단계) 입사초기 직장적응 지원 - (4단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정규직 채용 조건, 3개월 이상 근속 50만원, 9개월 이상 근속 25만원, 12개월 근속 시 25만원 지원으로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사이트신청, EMAIL 신청서 접수 및 문의
부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지원대상
부산거주 일하는 청년(중위기본소득 120%이하,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등
선정기준
(연령) 18~39세 부산시 전입 또는 부산 시내 이사후 전입신고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871천원, 2025년 기준) 일하는 청년 ※ 건강보험료, 월 급여액으로 평가(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기타)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청년 세대주 가구(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有 가능)
지원내용
실제 이사시 소요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최대 40만원)
신청방법
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부산시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예식 진행 비용 지원으로 결혼하기 좋은 부산 조성
지원대상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ㅇ 지원내용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ㅇ 절 차 : 예비부부 신청서 작성 → 市 선정‧통보 → (예식진행) → 예식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市 교부 ㅇ ‘26년예산 : 20,000천원(시비) ㅇ 지원절차 - 예식장 예약 및 사업지원 신청(보조금24)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신청(예식 후 1달 이내)? 지원제외 ㅇ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ㅇ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ㅇ 타지원‧중복수혜자(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 신청방법 ㅇ (예식 전) - 예식장 예약 :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사업지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 2 4)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체 연계 신청시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및 사본 필요 ㅇ (예식 후) ※ 1개월 이내 신청(별도 안내) ※ 제출서류 : ①지원금 신청서, ②만족도 조사, 사진 ③지출증빙자료* * 본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타인 명의(배우자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매월) 접수자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선정 진행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
선정기준
- 거주요건(예비부부 중 1명 이상 부산거주) - 중복수혜 제외시
지원내용
공공예식장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증빙시
신청방법
보조금24(정부24)
청년 마음이음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주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선정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지원내용
마음건강상담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근로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847천원)
지원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신청방법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홈페이지 접수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모바일앱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혼인기간 : 혼인예정 3개월~혼인7년 이내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간 13천만원이하제외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제2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주택 계약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신청방법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어플로 신청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인터넷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목적 : 학령기 아동․청소년 경계선지능 진단검사 비용 부담 경감 및 조기진단․발굴 ㅇ 경계선지능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목적 : 경계선지능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 도모, 고립․은둔되지 않도록 자립 지원, 실질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대상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학교밖 아동․청소년 우선 지원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간이검사지 등 활용하여 1차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정밀진단 검사 지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 0) 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60명(목표)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 진로탐색, 사회생활 및 취업 활동을 위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일경험 기회 제공 - 소요예산 : 68백만원(시비 6 8)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 - 대상 : 아동․청소년 - 수행 : (재)부산사회서비스원 - 내용 ?(아동․청소년 발달․성장 지원) 감정조절, 의사소통, 또래관계 회곱 등 학교적응 프로그램(2회기) 운영 및 가정내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1회기) 실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단체운동(축구)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고향사랑기금 50)
선정기준
ㅇ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 - 선별검사(간이검사) 결과 고위험자 순으로 선정 동점자 발생시 ①학교밖 대상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③보호시설 이용자 순으로 선정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ㅇ 경계선지능청년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 대상 : 18~39세(시 조례상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ㅇ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발달․성장지원(’26년 신규사업) - 대상 :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선별검사 지원, 프로그램 참여 지원
신청방법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문의
부산 서구 중장년 지원금 12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만55세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 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55세 관내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선정기준
1인(가족 및 동거인 없는 실 거주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지원내용
O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기준
O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만50세 ~ 64세 부산 거주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후 민간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만 50세~64세 부산시민 미취업자(취업취약계층)
선정기준
부산에 거주중인 50~64세 미취업자
지원내용
○ 참여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봉사적 성격의 사회공헌형 사업 - 돌봄지원, 통역지원, 관광안내, 아동돌봄 및 학습지도 등○ 신중년 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 - 커피제조 판매업 등○ 신중년 취업알선형 사업
신청방법
※ 참여자 모집 방법ㅇ 모집방법 :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ㅇ 신청방법 : 사업별 모집요강에 따라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기타 필요서류 수행기관에 제출ㅇ 선발방법 : 사업별 선발기준표에 의해 공개채용 원칙ㅇ 선정사업 및 모집요강 : 부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부산광역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인터넷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기준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부산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인터넷
부산지역 중년층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지역 기업 성장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산 거주 중년 구직자(40~59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요건* 해당 기업 *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 기업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월80만원*6개월)
선정기준
-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요건* 해당 기업 *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 기업 - 중년층(40~59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부산시 생활임금* 이상의 기본급 및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지원내용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월80만원*6개월)
신청방법
- 부산경영자총협회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 부산상공회의소 : 홈페이지(www.bcci.or.kr)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E메일 접수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부산광역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앱
‘대중교통 친화도시’ 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지원내용
부산 대중교통(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을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신청방법
1.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카드) 또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부산은행) 발급2. 동백패스 가입(동백전 앱)3. 부산 대중교통 이용(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4. 실적산정 및 환급(익월 10일) :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부산시 공공시설을 예식 장소로 개방하고,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예식 진행 비용 지원으로 결혼하기 좋은 부산 조성
지원대상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ㅇ 지원내용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ㅇ 절 차 : 예비부부 신청서 작성 → 市 선정‧통보 → (예식진행) → 예식 후 1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市 교부 ㅇ ‘26년예산 : 20,000천원(시비) ㅇ 지원절차 - 예식장 예약 및 사업지원 신청(보조금24)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신청(예식 후 1달 이내)? 지원제외 ㅇ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ㅇ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ㅇ 타지원‧중복수혜자(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등) ? 신청방법 ㅇ (예식 전) - 예식장 예약 : 예식장별 관리자와 상담 후 예약 - 사업지원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 2 4)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체 연계 신청시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및 사본 필요 ㅇ (예식 후) ※ 1개월 이내 신청(별도 안내) ※ 제출서류 : ①지원금 신청서, ②만족도 조사, 사진 ③지출증빙자료* * 본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타인 명의(배우자 외)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매월) 접수자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 선정 진행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
선정기준
- 거주요건(예비부부 중 1명 이상 부산거주) - 중복수혜 제외시
지원내용
공공예식장 예식 관련 부대비용 지원(최대 100만원 이내)*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증빙시
신청방법
보조금24(정부24)
부산형 통합돌봄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
선정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해 선정
지원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36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9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특화사업) 구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제공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조사(통합판정, 지자체 자체 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한 확정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10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위암 검진시 수면 비용, 대장암 1차 검사후 유소견자의 2차 검사시 수면 비용, 유방암 1차 검진후 유소견자 정밀 검사 비용지원
신청방법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신청방법: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검진기관 방문 검진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부산 서구 노년 지원금 16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팩스, 우편
부산 서구는 (2024년 12월말 기준)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9.5%로 부산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 도시로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부산 서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건강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2025년 기준 1950. 1. 1. ~ 1950. 12. 31. 포함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만 원 지 급 일: 매 분기 1일에 지원금액 충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고령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 접근성을 높여 암 사망률 개선 등 건강지표향상 추진
지원대상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년 이상 서구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에 관내 협약병원에서 암 수술·치료받은 자 ※협약병원(4개소):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선정기준
ㅇ 관내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관내 협약된 병원에서 암 수술·치료를 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등 공공의료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암 의료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최초 1회,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신분증, 진단서, 통장, 영수증 지참)-보건소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통보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팩스, 방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장수어르신 복지증진 기여
지원대상
사업기간: 2025. 1. ~ 1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1925.1.1. ~ 1925.12.31. 출생자) ▷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1세이상 어르신 상반기 지원 ▷ 100세 이상: 22명, 99세: 15명 (2024. 11. 30.기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 시행첫해에 한정하여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봄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5. 1. ~ 12.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서구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2025년 기준 1925.1.1. ~ 1925.12.31. 출생자) ▷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01세이상 어르신 상반기 지원 ▷ 100세 이상: 22명, 99세: 15명 (2024. 11. 30.기준) 지급내용: 40만원 상당 장수축하물품 (생애 한 차례만 지급) ▷지급물품: 마사지기,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등 안내물품 중 택 1 ※ 예산 및 물가상승에 따라 지급물품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신청: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방법
지원신청: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만55세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 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55세 관내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선정기준
1인(가족 및 동거인 없는 실 거주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고독사 위험군
지원내용
O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감면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발병률 및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면역력 강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대상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
선정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구민(제외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외국인)
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일부(7만원)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는 구비서류(신분증,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및 접종 후 지원금(7만원) 제외한 나머지 비용 지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타 · 지원주기 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1.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기준
O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 추출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명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로당 어르신 위문품 전달로 경로효친사상 전파
지원대상
서구 관내 경로당 91개소
선정기준
등록경로당 84개소미등록경로당 7개소
지원내용
설·추석명절 경로당 위문품(커피, 김세트 등)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우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지원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지역 내 은퇴 시니어의 이전 경력 등을 활용하거나, 시니어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해당 직무에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으로 60세 이상 구직자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신규 또는 정년 후 재채용 한 기업○ 지원내용: (기업)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 2유형: 채용 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월 최대 60만원×최대 8개월) * 주당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 30만원(주 15시간) ~ 60만원(주 40시간) * (기본지원) 6개월 + (추가 인센티브) 2개월 = 최대 8개월 → 6개월 근무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 또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3유형: 1, 2유형의 인건비 + 경상운영비(월 15만원 × 8개월) 추가 지원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60만원 지급(월 10만원 × 6개월)
선정기준
○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으로 만60세 이상 구직자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신규 또는 정년 후 재채용 한 기업○ 지원내용: (기업)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 2유형: 채용 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월 최대 60만원×최대 8개월) * 주당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 30만원(주 15시간) ~ 60만원(주 40시간) * (기본지원) 6개월 + (추가 인센티브) 2개월 = 최대 8개월 → 6개월 근무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 또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3유형: 1, 2유형의 인건비 + 경상운영비(월 15만원 × 8개월) 추가 지원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60만원 지급(월 10만원 × 6개월)
지원내용
사업참여 적격 기업 선정 후 상생협약 체결, 사업참여 대상 시니어 근로자의 고용유지 확인 시 분기별로 지원금 기업명의 계좌로 지급, 근로자 취업장려금은 참여 시니어 본인에 지급
신청방법
시니어부산잡스(https://senior.busanjob.net/support/05)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신청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사업부산광역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모바일앱
‘대중교통 친화도시’ 를 위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추진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부산대중교통 이용자 누구나
지원내용
부산 대중교통(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을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신청방법
1. 동백전 후불교통카드(부산은행, 농협은행, 하나카드) 또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부산은행) 발급2. 동백패스 가입(동백전 앱)3. 부산 대중교통 이용(부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도시철도 1~4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4. 실적산정 및 환급(익월 10일) : 월간 45,000원 이상 이용시 초과 이용액 최대 45,000원(9만원 이용) 지역화페 동백전으로 환급
참전명예수당 지급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산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
선정기준
매월 대상자 보훈청에서 시로 통보
지원내용
명예수당 지급
부산형 통합돌봄사업부산광역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지원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돌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
선정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선정절차)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해 선정
지원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36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식사지원) 연 9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바. (구군 특화사업) 구군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제공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조사(통합판정, 지자체 자체 조사)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구군 통합지원회의 통한 확정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10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노인무료급식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전화, 방문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식사 배달 제공,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에게 밑반찬 배달 제공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기준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중 가정 내 조리가 가능한 자
지원내용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지원
신청방법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신청(급식기관별 문의)
어르신 급식사업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저소득 결식우려 주민·노인 등 경로식당(노인무료급식시설)를 찾는 이용자들의 식사와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함
지원대상
경로식당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0세이상식사배달, 밑반찬지원 : 결식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 중 65세이상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지원내용
저소득 결식노인 등 중식제공 : 주5회(월~금 또는 토), 1일 310여명거동불편 노인 등 소외계층 식사, 도시락 배달 : 주5회(식사배달)/주2회(밑반찬배달) , 240여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 바우처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저소득층의 위, 대장, 유방암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 비용지원으로 암 조기발견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내용
위암 검진시 수면 비용, 대장암 1차 검사후 유소견자의 2차 검사시 수면 비용, 유방암 1차 검진후 유소견자 정밀 검사 비용지원
신청방법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만40세이상 위암검진대상자, 만50세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만40세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신청방법: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지참 검진기관 방문 검진
노인의치보철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 의치 시술비 건강보험(의료급여)화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으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도모
지원대상
노인(만65세이상) 및 장애인(만40세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50세이상 장애인중 저소득층 대상
지원내용
노인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등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접수 및 상담 후 의뢰서 발급
부산 서구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16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기준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유족
무연고 사망자 처리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무연고 시신을 원활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선정기준
장사법 12조에 해당되는 무연고자
지원내용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신청방법
병원 및 경찰서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요청 →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및 장례 대행업체 장제비 지급(구)
공영장례 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우편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선정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1. 장례식장까지 이송 및 안치2. 안치비3. 운구ㆍ염습ㆍ입관 등 고인모심4. 장례의식5. 봉안(연고자가 시신인수 거부ㆍ기피한 경우 산골)
신청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서구 복지박람회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선정기준
지역 구민 및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지원내용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높인 가구에 신속히 급여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법·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실직, 폐업 등 생계 곤란한 사유 발생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재 산) 350백만원 이하 - (금 융) 1,384만원 이하(1인기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생계비(원칙1, 최대3)
신청방법
읍면동 또는 구군 방문신청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연 1회(11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 재활수당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가임력 보존지원 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가구 청각장애인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의료복지 구현.
지원대상
청각장애인이면서 중위소득 150%이하자 중 점수표 산정하여 선발
선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수술비지원 연 500만원이내, 재활치료비지원 연 300만원이내. 재활치료는 수술 후 최대 2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매년 2월~3월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장애인복지담당부서)을 통해 신청, 선정 후 치료(수술)내역 구에 통지, 구에서 해당 의료기관(치료기관)에 입금조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부산광역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장애인복지카드 등기배송서비스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복지카드 수령을 위해 주민센터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한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카드를 신청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등기배송비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후 수령
아동(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 치료중심에서 질환발생을 예방중심으로 구강진료 패러다임 변화 ? 아동기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평생 구강건강 기반구축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5학년 아동 7,171명
선정기준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및 초등학교 5학년 아동 6,077명
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구강위생검사(PHP 검사), 방사선사진 촬영 - 개별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절주, 칫솔질?치실질 등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 구강질환 치료 : 충전, 신경치료, 보철 등
신청방법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관할 초등학교(아동센터)를 통하여 사업신청
노숙인 진료비 지원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노숙인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입소자 등 노숙인 질환자
선정기준
노숙인 관련 시설에서 노숙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을 이용한 자
지원내용
○ 진료체계: 노숙인시설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자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 본인부담금 발생분 청구(의료기관 등->시) -> 의료비 지원(시->의료기관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지원대상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기준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E-mail,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방문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 식당 점심 식사 무료 제공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신청방법
가. 급식 대상자 선정 -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결식 우려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정 - (신규) 장애인복지관별 상시 급식 희망자 신청·접수, 발굴 실태 조사를 통해 결식 우려 확인 및 선정
A형 간염 밀접접촉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부산광역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A형간염발생시 밀접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지원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예방
지원대상
A형간염 발생시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선정기준
역학조사결과 밀접접촉자
지원내용
A형간염 예방접종 1차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부산 서구의 다른 통계
부산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