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조회전남광주 나주시 지원금·복지혜택
전남광주 나주시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10월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107개 있어요. 나주시 사업이 23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이 84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76개예요.
전남광주 나주시 임신·출산 지원금 7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지원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지원내용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신청방법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방법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E-mail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E-mail, 팩스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지원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방법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전남광주 나주시 영유아 지원금 19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방문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지원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선정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배달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나주시 출생가정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가정 배송
지원대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사업개요(광주권역) ❍ 지원대상: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 만3~5세 아동 - (제외) 외국인 국적 아동 ❍ 지 원 액: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의 차액 ※ 유형별·연령별 지원액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결정 (‘23. 1월말 경) 후 별도 통보(예정) ❍ 지급기준일: 매월 1일 ❍ 지원절차: 아이행복카드사업 적용(보건복지부) - 생성일: 매월 1일, 24시 기준(바우처) - 지급방법: 입·퇴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아이행복카드) - 자치구 · 사업비를 지급일 전월 25일까지 지정 계좌로 예탁, 보육통합시스템 수수료 차감 설정, 생성내역 확인(타 시도 주민등록 아동 지급 제외 처리) □ 예 산 액 : 3,446백만원(시비 70%, 구비 30%)
지원대상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선정기준
○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 ※ 광주권역에 주민등록이 된 아동)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정부지원보육료와 각 시설별 수납한도액 단가 차액 - 민간어린이집 : 만3세 105,000원, 만4~5세 93,000원 - 가정어린이집 : 만3세 121,000원, 만4~5세 109,000원 ※ 시설별 수납한도액 : 시에서 결정한 수납한도액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출생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025.1.1.이후 광주광역시 출생아,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날부터 지급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지원내용
상생카드(지역화폐) 50만원권
신청방법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여수시 출생기본소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민간가정어린이집 만3~5세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무상보육 실현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만 3세~5세 유아
선정기준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반 누리과정 아동
지원내용
법정 보육료 외 추가 차액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20천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모바일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가정위탁양육아동
선정기준
저소득층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방문
① (지자체) 출산율 및 인구 증가 ② (가 구)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선정기준
①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모두 실제 거주(6개월 이상) ② 도내 출생신고
지원내용
농협은행 선불카드 직접수령
신청방법
22개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신청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분기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8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선정기준
유아학비 자격 대상(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유아 교육비 학부모부담금 월 5만원 지원(학부모부담금 경감)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지원내용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신청방법
전화 문의 및 신청
영유아 발달 컨설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팩스, 전화
발달지연 등 경계선 유아 조기선별, 상담·치료 연계로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25년 : '21.1.1.~'21.12.31. 출생 아동)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3세 아동('25년 : '21.1.1.~'21.12.31. 출생 아동)
지원내용
기본검사(발달검사지) 및 전문검사(발달전문기관 심화검사) 비용 지원
신청방법
○ 기본검사(온라인) : 보호자가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신청 → 어린이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 → 기본검사 및 결과 통보○ 전문검사(오프라인) : 기본검사 결과 경계선 의심 아동 대상 전문기관 심화검사 → 검사비용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 검사기관)
전남광주 나주시 아동 지원금 14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당해 연도에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3. 2. 기준 신입생 명부(주민등록) 및 4. 1. 기준 학생 명부(재학여부) 교차 점검
지원내용
나주사랑상품권(100,000원)을 모바일 또는 지류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초등학교 또는 교육지원과에서 신청서 접수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내용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email protected]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농촌유학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전화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신청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여수시 출생기본소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20천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청각장애아동으로 수술적격자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연도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인의 보호자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모바일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가정위탁양육아동
선정기준
저소득층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지원내용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신청방법
전화 문의 및 신청
전남광주 나주시 청소년 지원금 16개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지원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신청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나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참여한 학생
선정기준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지원 - 동복, 하복, 기타 교복 관련 물품
지원내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학생)학생의 원활한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을 강화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만족도 제고 (지역사회) 꿈드리미 바우처카드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화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선정기준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내용
꿈드리미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1. (학생 및 학부모) 지원 대상자가 QR코드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2. (교육청) 꿈드리미 전용 시스템 및 NEIS를 이용한 지원 대상자 정보 확인 후 접수 완료 3. (농협)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신청 안내 문자 전송 4. (학생 및 학부모) 전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대면(은행 직접 방문) 및 비대면(어플)으로 카드 신청 및 수령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은 결혼비자발급일 기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지원내용
신청일 익월 15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24년 1월 1일부터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출생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 급여 1인당 월 10만 원(현금), 시군 급여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농촌유학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전화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신청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내용
10,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여수시 출생기본소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24년 1월 1일 출생하여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둔 모든 아이에게 1~18세까지 18년간 월 10만원의 출생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도내 출생률 제고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원대상
2024.1.1.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라남도(여수시)에 주소를 둔 1세~18세 아동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전남(여수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 (지급조건)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동이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급여 신청 시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여수시)에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예외 :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지원내용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암, 중증의 심․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의 학생 중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같은법 제2조 제11호 중위소득 150%이하
선정기준
1.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2.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재학기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해당 학교로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매년 공문을 통해 학교로 안내 -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작성 및 신청(학부모→해당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 →신청서 검토 및 심사자료 작성(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도교육청)→심의결과 알림 및 지원금 지급(도교육청→해당학교,학생) - 지원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개인 통장으로 입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지원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20천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청각장애아동으로 수술적격자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연도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인의 보호자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중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제4학교군에서 제5학교군으로 진학하는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 (목적)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군 중 학교 설립 및 학급 증설 불가로 인하여 본인 소속 학군지에 배정받지 못하고 타 학군으로 배정받는 학생들의 통학에 관하여 물리적인 조건(도로 개편, 버스노선 개편) 개선이 어려우므로 통학비 지원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함 해소 ❍(필요성)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 시 통학시간 30분 이내로 하고자 노력중이나, 해당 4학군 초등학교 졸업생은 인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가 학생 수에 비해 적어 모두 수용되지 못하고 바로 옆 5학군으로 배정되어 3년을 통학하여야 함 통학거리가 타 학생들에 비해 최대 2배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졸업 초등학교와 동일 학군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원칙에도 어긋남 학교 설립 불가, 학급 증설이 불가한 교육청의 상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게 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
지원대상
- 광주양산초, 용두초, 신용초, 본촌초, 양지초, 건국초, 연제초 졸업자 - 실제 거주지가 제4학교군에 위치 -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고려중, 광주숭일중, 살레시오중에 진학한 학생 - 만 13세 이상 중학생(만 13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광주양산초, 용두초, 신용초, 본촌초, 양지초, 건국초, 연제초 졸업자 - 실제 거주지가 제4학교군에 위치 - 일곡중, 일동중, 일신중, 고려중, 광주숭일중, 살레시오중에 진학한 학생 - 만 13세 이상 중학생(만 13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학기별 등교 일수 확인 후 보호자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1. (학생 및 학부모) 지원 대상자가 관내 학교를 통해 신청 2. (학교) 교통비 신청집계, 적격 여부 판단, 예산 신청3. (교육지원청) 학교별 교통비 교부4. (학생 및 학부모) 학기별 등교 일수 확인 후 보호자 계좌에 입금
복지로에서 중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제4학교군에서 제5학교군으로 진학하는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원문 보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모바일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가정위탁양육아동
선정기준
저소득층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모바일, 인터넷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지원내용
아동급식 카드 또는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전남광주 나주시 청년 지원금 31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 전 임신부에 대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6개월(21주) ~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지원내용
출산 전 임신부 가정에 청소, 빨래, 정리수납 등 가사돌봄서비스 제공 - 1회 4시간, 인당 총 4회 지원
신청방법
1. 나주헬퍼 웹(https://www.naju.go.kr/naju_helper/) 회원가입2. 나주헬퍼 웹에 구비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힌 산모수첩)3. 가입 승인 결정 통보 받은 후 나주헬퍼 웹에서 서비스 예약4. 서비스 제공 받은 후 만족도 조사 실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선정기준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1.(주소)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 자2.(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1981.1.1.~2008.12.31.) *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해도 당해연도까지 계속 지원3.(대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노동)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4.(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하는 무주택자5.(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은 결혼비자발급일 기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지원내용
신청일 익월 15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 운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도내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o 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인 자o 공고일 기준 전남 도내 주민등록을 둔 자o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o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선정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청년(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만18~ 45세)
지원내용
o 전남 거주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자체 재원으로 매칭 적립 * 저축기간 / 1인당 월적립금 :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지자체 1 0 0)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지자체 3,6 0 0) + 이자
신청방법
공고에 의한 가입자 모집, 선정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 월 급여 세전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3,077,086원(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10개월 만기시 시 지원금 100만원 + 약정이자 지급
신청방법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를 통해 접수
광주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과 자립을 촉진 (기존사업명 광주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으로, 2025년도부터 사업명 변경)
지원대상
광주 거주 19세~39세 미취업청년(1,500여명)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클린카드 발급후 지급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youth.gwangju.go.kr) 접수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전남도 만30세 ~ 65세 경력단절여성 중 구직등록자
선정기준
취업지원기관(여성새일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도내거주 만30~65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전라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연속하여 있는(신청일 기준)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 포함) * 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신청방법
공고-거주지 읍면동 신청-대상자 확정-바우처 카드 발급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미취업 청년의 지역 중소기업 유입 촉진 도모
지원대상
- 청년 : 19~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월급여 총액 중위소득 150%이하)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선정기준
(청년) 19세~39세 이하 지역 중소기업 정규직 직원인 광주 청년(월급여 총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광주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1인 가구) : 월 3,588,020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 청년(19세~39세)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200만원)과 광주시(300만원)가 각각 적립, 만기공제금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기업 *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의 서류는 기업이 취합하여 일괄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 → 회원가입 → 복지드림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 지원정책 신청하기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고액의 난임시술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선정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지원내용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 (시술종류와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지원)
신청방법
난임 시술 1개월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선정 통보 → 시술 후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신청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경제적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등
선정기준
시군에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여부 최종 확인 후 시군별 소득순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25만원, 36개월) -2023년 선정자부터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 신청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지원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주요 - 재배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지원내용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 - 농협(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 자부담액 2만원 수납후 카드 발급받아 사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우편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지원대상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선정기준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 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우편, 방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대상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누구나
선정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일 것 - 근로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에 근무하는 청년 -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
지원내용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 지원 대상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원금+이자)만큼 지급 - 1인당 월 최대 100천원, 연 1,200천원 한도
신청방법
우편 신청
2024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1. 광주시 거주 6개월 이상 20~49세 여성2.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1.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2.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E-mail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80명
선정기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내용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1인당 최대 124만원 지원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에 유선 연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으로서 수술적격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청각장애아동으로 수술적격자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수술 당해연도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인의 보호자는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신청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명절제수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우편, 전화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지원내용
세대당 연 2회 50천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대학입학준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전화, 방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1인당 1,500천원 지원
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E-mail, 방문
◦ 지역 청년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정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축소로, 열악한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약자인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 불안 가중 ◦ 지역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근무기간 중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지역 민간기업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선정기준
◦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 49세 미취업 청년(시군 조례 연령 적용)
지원내용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 0 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신청방법
<기업>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청년>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 2 6) 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대여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축 아파트 공급
지원대상
청년 : 18세 ~ 45세신혼부부 : 18세 ~ 45세, 결혼 7년 이내자세한 입주자격은 2026년 7월 이후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현재 작성 중)
선정기준
도내 거주(예정)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18~45세),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다자녀 우선)2026년 7월 이후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입주자격 참조
지원내용
입주계약 기간 동안 월 임대료 1만원(예치금 1백만원 별도)에 거주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른 신청서 제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계약서 작성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출산가정(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합니다. - 산후조리비 사용 전 지원신청하여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한부모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 50만원 사후정산 지급
지원내용
결정통지서 지참 산후조리비 본인 결제 후 보건소에 영수증 등 구비하여 첨부
신청방법
각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 산후조리비 서비스를 대상자가 결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청구합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 이차보전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이하인 청년
선정기준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신청방법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E-mail, 팩스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지원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방법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 및 중증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지원대상
3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 2순위 :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3순위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4순위 :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 본인부담 검사 진료비 지원(인당 50,000원 - 연 1회) - 권장 필수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뇨검사,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 선택(추가)검사 : 지질검사,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신경검사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에 소재한 기업 - 여성 CEO가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2) 선정기준 -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선정 - 현장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체계가 타당하고 상품화·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우선 선정
선정기준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등
지원내용
0 지원 분야 - 맞춤형컨설팅지원 : 브랜드 진단,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제품 패키지, 라벨 제작 지원 등 - 광고 판촉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 등 - 제도 지원 :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 지원 0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고 10,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 2) 선정방법: 내부 검토 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전남광주 나주시 중장년 지원금 17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지원내용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지원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선정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은 결혼비자발급일 기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지원내용
신청일 익월 15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농촌유학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방문, 전화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신청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으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전남도 만30세 ~ 65세 경력단절여성 중 구직등록자
선정기준
취업지원기관(여성새일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도내거주 만30~65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전라남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이상 연속하여 있는(신청일 기준) 경력단절여성(미혼, 무경력자 포함) * 생애 1회 지원
지원내용
바우처 카드(클린카드) 1인당 50만원 - 구직활동과 관련한 포괄적 지원 : 교육비(온오프라인 강의),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신청방법
공고-거주지 읍면동 신청-대상자 확정-바우처 카드 발급
빛고을50+일자리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장년층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빛고을50+일자리 :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대상
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상 45세∼64세 미취업자
선정기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총괄)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지원내용
(활동시간) 월 최대 52시간(주 14시간) 연 260시간까지 인정(활동비) 시간당 13,303원(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신청방법
센터 모집공고문에 따라 신청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신청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주요 - 재배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지원내용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 - 농협(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 자부담액 2만원 수납후 카드 발급받아 사용
2024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대상
1. 광주시 거주 6개월 이상 20~49세 여성2.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선정기준
1.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2.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방문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보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방문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유공자,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되는 자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감면 : 산후조리원 이용료 1,600천원(14일기준) 중 70%지원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 ○ 신청절차 신청(관내보건소) → 결정통보(관내보건소) → 산후조리원 예약(수탁기관) → 산후조리(수탁기관)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E-mail, 팩스
* 난임부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선정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지원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필수
신청방법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시군 보건소가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 신청 및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회원 가입 및 이용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 및 중증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지원대상
3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 2순위 :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3순위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4순위 :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 본인부담 검사 진료비 지원(인당 50,000원 - 연 1회) - 권장 필수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뇨검사,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 선택(추가)검사 : 지질검사,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신경검사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에 소재한 기업 - 여성 CEO가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2) 선정기준 -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선정 - 현장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체계가 타당하고 상품화·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우선 선정
선정기준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등
지원내용
0 지원 분야 - 맞춤형컨설팅지원 : 브랜드 진단,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제품 패키지, 라벨 제작 지원 등 - 광고 판촉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 등 - 제도 지원 :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 지원 0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고 10,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 2) 선정방법: 내부 검토 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전남광주 나주시 노년 지원금 19개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대상
○지원대상(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1.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2.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고령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접수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시술비(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도모
지원대상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선정기준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내용
틀니 시술시 의료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및 일부지원
신청방법
1.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신청서 접수 후 치과 내원하여 틀니 시술2. 시술 완료 후 60일이내 필요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청구3. 청구서류 접수 후 60일이내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효도수당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선정기준
4대이상
지원내용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사랑의 이삿짐 센터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노령 및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사 서비스 로 훈훈한 사랑나눔 확산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심한 등록장애인 가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심한 등록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차량 및 장비사용료(실비), 이삿짐 운반 및 가재도구 정리(자원봉사)
신청방법
읍?면?동 신청⇒자격확인(시)⇒결정통지⇒이삿센터 연계⇒읍?면?동 청구⇒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유족 및 미망인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다하고자 시행
지원대상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공상군경 유족 중 지급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1년이상 둔 만 65세 이상자
선정기준
보훈청 통보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50천원 지급 - 사망위로금 1회 200천원
신청방법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참전유공자 수당 및 장제비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우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
선정기준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인 경우 지급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매월 지급)○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방법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에 제출○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읍면동 제출
나주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분기
관내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및 이미용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자로서 만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노인
지원내용
목욕 및 이미용을 받을 수 있는 쿠폰 제공
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세대
선정기준
-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예산 범위에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선정기준
지급 제외대상○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중증장애인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예정)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 취업, 기타 사유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거주시설 입퇴소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지원내용
자립생활정착금 : 1,200만원 (1인/1회)
신청방법
자립 준비시~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대상)시군 관할 구역 거주 만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그 밖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지원제외)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 -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지원내용
어르신 보행기 1대 20만원 이내 구입비용 지원(4년에 1회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구입금액의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자부담 10%), 차상위계층 80%(자부담 20%), 일반노인 70%(자부담30%) -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청에 신청서 접수(개인)→대상자 확인 및 지원 통보(시군) → 영수증 및 통장사본 제출 안내(읍면동) → 보행기 구입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개인) → 물품 검수 후 서류 제출(읍면동→시군) → 관련 서류 확인 및 계좌입금(시군)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 및 농업 육성에 기여 유도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선정기준
-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 80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주요 - 재배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지원내용
영화, 미용 도서구입, 스포츠 활동, 음식점 등 문화복지 분야
신청방법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접수 -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 - 농협(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에 자부담액 2만원 수납후 카드 발급받아 사용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팩스, 우편, 방문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 발생 빈도가 높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사전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 및 중증질환 발생과 사망률을 낮추고자 함
지원대상
30세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의료취약계층 중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환자 - 2순위 : 방문보건 및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 대상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3순위 :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이용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 - 4순위 : 관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보건소장이 검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내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 : 본인부담 검사 진료비 지원(인당 50,000원 - 연 1회) - 권장 필수검사 : 혈청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뇨검사, 안저검사, 당화혈색소 - 선택(추가)검사 : 지질검사,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신경검사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대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이상 노인에 식사(중식)지원, 거동불편 노인에 식사(중식)배달
선정기준
- 경로식당 :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 식사배달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우려노인
지원내용
무료급식(경로식당),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30여명
선정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신청방법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밝은약국)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주 · 신청 방문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탈락 어르신 ✤ 2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 4순위 : 어르신지킴이단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 ✤ 5순위 : 60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로 탈락한 자 ✤ 6순위 :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내용
무료식사배달
신청방법
경로식당 이용자 무료급식 제공 및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자택까지 식사 배달.
여성소기업 육성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우편
여성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에 소재한 기업 - 여성 CEO가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2) 선정기준 - 사업추진 방식을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선정 - 현장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체계가 타당하고 상품화·지속가능성 있는 사업 우선 선정
선정기준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의 기업 등
지원내용
0 지원 분야 - 맞춤형컨설팅지원 : 브랜드 진단,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등 - 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 제품 패키지, 라벨 제작 지원 등 - 광고 판촉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지원,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 등 - 제도 지원 :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 지원 0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고 10,000천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 2) 선정방법: 내부 검토 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전남광주 나주시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6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무연고.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시민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고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고인의 사후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 애도코자 함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 사업대상 - 무연고사망자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에 실제 거주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연고자는 있으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사망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대상자중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나주시 무연고 사망자 - 기타 ·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시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장례식장 안치료 및 염습(입관비) 지원, 장례의식 지원, 화장 및 유골 봉안비 지원(상한액 1970,000원)
신청방법
나주시 관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기준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① 연간 20만원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②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자 : ①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선정기준
수리비용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상기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동모터, 바퀴, 기타 부품 등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나주시민) ○ 지 원 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전액 지원 (연간 2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 그 외 : 소모품 실 구입가(또는 실 수리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연간 100,000원 범위 이내 지원)
신청방법
지원절차 ① 신 청 - 본인 및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판매업자 대행 불가) -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신청서 제출〈서식1호〉 ② 지원결정 :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등록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보장구 소모품 중 전지는 내구연한 1년 6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장애유형 부적합 등) ③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리의뢰서를 작성 신청자에게 발급 ④ 수리비용 청구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급청구〈서식3,4호〉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신청자가 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화장장려금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지원대상
*지원대상 1.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어려운 이웃 위문(설, 추석)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선정기준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신고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세대
지원내용
위문금 지원(현금 지원)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 · 기피한 국내 · 외국인 사망자 - 숙식할 능력이 없는 행여자
선정기준
관외자로 귀향을 원하는 자
지원내용
1) 지급내역 - 행여사망자 장의차 임차료 - 행여사망자 영안실 사용료 - 행여사망자 장제비(수의, 관 등) - 행여사망자 묘역 장제비 - 행여사망자 신문 광고료 - 행여자 귀가 여비 - 행여자 임시 보호비 - 행여자 피복 구입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발견 · 후송 ·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 경찰관서)에서 처리 2) 처리방법 - 일반행여자 임시거처, 숙식제공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여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행여사망자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행여자 귀향 여비 읍·면·동, 본청 방문 시 : 행여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을 하도록 함
행복나주이동봉사단 운영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복지와 보건, 생활분야 등을 연계하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지원대상
이동서비스 신청 읍면동 마을 주민 / 연15회(3월~11월)
선정기준
이동서비스 신청 읍면동 마을 주민 / 연15회(3월~11월)
지원내용
20개 분야 생활서비스 - 가전수리, 농기계수리, 생활에너지(전기, 수도, 가스)점검, 양,한방진료 및 보건예방, 이동빨래방, 칼갈이, 이미용서비스, 장수사진촬영, 각종(토지, 의료, 장애인생활, 생활민원 등)상담, 등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G-패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감면, 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광주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과 탄소배출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 : 만6~만12세 ○ 청소년 : 만13~만18세 ○ 청 년 : 만19~만39세 ○ 일 반 : 만40~만64세 ○ 어르신 : 만65세 이상 ○ 저소득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K-패스 기준과 동일) ○ 다자녀 부모 : 2자녀 및 3자녀 이상 (K-패스 기준과 동일)
선정기준
○ 어린이 및 청소년 : 교통카드 구입 및 생년월일 등록 ○ 성인(청년, 일반, 어르신, 저소득, 다자녀 부모) :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지원내용
○ 어린이 및 청소년 : 대중교통비 할인 - 어린이 100%, 청소년 50% ○ 성인(청년, 일반, 어르신, 저소득, 다자녀 부모) : K-패스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 청년 30%, 일반 20%, 어르신 50%(K-패스 30%, 광주 추가 20%), 저소득 64%(K-패스 53%, 광주 추가11%), 다자녀 부모(2자녀 30%, 3자녀이상 50% *K-패스와 동일)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 신청 인터넷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내용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신청방법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지원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선정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지원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우리 시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장제비(100만원) : 5·18민주유공자 사망시 유족
지원내용
생계지원비 월 10만원, 민주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시 장제비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접수(동주민센터)→대상자 선정 및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지급 및 통보(자치구 사업팀)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지원대상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선정기준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지원내용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신청방법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 해당 시설 통보시 신청(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수행기관인 언니네상담소에 신청(집결지여성)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2025년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장애인생활지원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구)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지급(1인 2만원) 1. 장애인자립지원금 2. 장애아동지원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전화, 방문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선정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내용
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국비지원 부족시간을 시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 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인원 : 2026년 27명
선정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기능제한(X 1) 영역 360점(아동의경우280점)이상으로 다음사항에 해당한 자 -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1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 등에 상시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 1일 최대 24시간 지원
신청방법
* 지원체계 - 대상자→읍면동 신청→국민연금공단 종합점수 산정→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제공(바우처)→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자치구 사업비 예탁)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②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② 보훈급여금을 받는 전상군경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018. 3. 21.신설)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2018. 3. 21.신설)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국가유공자 ① 독립유공자 및 유족 ② 전몰군경 유족 ③ 4.19혁명 사망자 유족,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선정기준
관련 조례의거 함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제외인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65세이상~79세이하 : 월10만원, 만80세이상 : 월13만원 ②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전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 : 월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신청방법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o 지원대상 :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 - (위기사례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신청방법
o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당사자, 유관기관, 이웃,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신고 및 신청 → 현장조사(3일이내) → 선지원→ 적정성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대상자 지속 관리o 신청, 조사, 급여관리, 급여지급 등의 지원처리절차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따름
사회보장적 수혜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차상위 장애인 중 일부(자치구 추천)
선정기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에 따라, 명절 등에 저소득층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중복지원은 안됨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신청방법
1) 사회복지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의결 2) 분야별 지원계획 수립(시 사회복지과) 3) 지원대상 선정(관련부서 및 자치구청) 3) 위문금 시설방문 전달 또는 계좌 입금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대상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선정기준
소득구분없음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자체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 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가족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선정기준
(구)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10구간인 자
지원내용
○ 지원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 종합점수에 따른 차등 급여지원 - 추가급여 : 개인 특성에 따른 차등 급여 지원 ○ 사업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
신청방법
활동급여신청서 서류 및 본인부담금 환급계좌가 표시된 통장사본 등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노동참여가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존감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만 18세이상 광주광역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근로시간 : (근로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 = 78.21시간 - 월급여 : 10,320원('26년 최저시급) * 79시간 = 815,280원
신청방법
* 지원체계 - 수행기관 참여자 모집 → 대상자 수행기관 신청 → 참여자 선발 → 일자리 사업장 배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광주지역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대상
지원대상 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을 받는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한 대체근로자 ❍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2026. 1. 1. 이후 3개월이상 실 근무한 자 ② 외국인 지원 가능. -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 자격자에 한함. ③ 근로자의 거주지 제한 없음.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파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추가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파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추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 누리집 바로예약에서 직접 신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전화, 방문, E-mail, 팩스, 우편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지역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문건강관리 등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 제공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원대상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선정기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내용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취업) 촉진 등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기타지원비
신청방법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ㆍ면ㆍ동이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계비 지원으로 보편적 복지 탈피 및 민주주의 정신 함양 기회 마련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가구(세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지원내용
매월 13만원 지급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 파악 - 소득조사 실시 - 대상자 확정 - 지급
광주다움 통합돌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돌봄 서비스(13종)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ㅇ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세부기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주민등록 말소자도 시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지원) 실거주지?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국적 동포
선정기준
ㅇ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광주+돌봄>①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으면서③ 기존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기존 돌봄 연계>우선적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연계<광주+돌봄>1. 일시재가 :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근거리 외출동행·정서지원 등 / 1시간 25,300원(야간 30분당 2,470원, 휴일 30분당 4,110원 할증)2. 방문목욕 : 목욕차량 또는 가정 내 욕조 이용 목욕/ 1회 88,000원( 가정 내 50,000원)3. 식사지원 : 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1식 9,000원 배달비 포함4. 동행지원 : 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 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25,300원 5. 방문간호 : 재택방문을 통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산 상담, 건강 교육 등/1회 70,000원 6. 방문구강 : 재택방문을 통한 구강 상태 점검 및 치아관리 정보 제공, 치아관리 교육 등/1회 120,000원7. 방문맞춤운동 : 재택방문을 통한 건강상태 맞춤 운동지도/ 1회 50,000원8. 다제약물관리 : 약물 중복 및 부작용 등 점검, 모니터링 제공/ 1회 83,010원9. AI 안부확인 : AI 보이스봇 통화, 안부·안전 확인/ 무료10. 안전생활환경 : 낙상예방 미끄럼방지 장치, 문턱경사로, 가스타이머 설치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연 1,500,000원 한/ 3년에 1회/ 분할사용 불가11. 대청소 :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1회 600,000원한12. 방역·방충 : 방역 및 소독, 해충 방제 등/ 1회 100,000원한/ 연 3회13. 일시보호 : 구에서 확보한 주택에 일시 입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직접신청] 구 돌봄콜(1660-2642), 동 돌봄창구 One point 접수 / 본인·가족·병원·시설·이웃 등 [의무방문] 동 사례관리 담당자 /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의무방문으로 대상자 발굴 ㅇ 선정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현장방문>, <돌봄필요도 평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ㅇ 서비스제공 :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ㅇ 이용료 지원 [광주+돌봄]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 전액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70%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60% 이하 40% 지원 기준 중위 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 ※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이내
전라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방문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기준
* 전라남도 거주자 중 최근 1년 이내('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내용
*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자부담 96천원)* 상품 주문 시 50% 이상은 친환경농산물 구매 필수* 대상자 확정 후 안내되는 고유번호로 www.ecoemall.com에 로그인, 임산부가 원하는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 택배 배송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오프라인)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임신과 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자원봉사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기간 : ’25. 1. ~ 12. 지원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노후주택으로 자치구 및 단체 추천받은 세대 사업내용 : 도배·장판 교체, 지붕 개보수, 화장실·주방 수리, 내부 천정 보수, 옥상 방수, 낡은 담장,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 보수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예산 : 135백만원(시비 100%) *`24년 24세대 완료 목표물량 : 27세대 ※사업 진행 중 물량변경 가능
지원대상
요보호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선정기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중 수선가능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 장판, 페인트칠, 문 및 샷시, 차양막 등 교체, 욕실 및 주방 등 리모델링 지원기준 :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추천 ∎ 노후 불량주택에서 거주하는 조손가정, 위탁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한정)∎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고려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다중이 거주하는 복지생활시설(그룹홈, 쉼터 등)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받지 않는 시설 또는 지원을 받더라도 동일 건으로 수선을 받지 못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설(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은 제외)∎ 동절기 한파로 인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노후불량 주택 주택유형 :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주택(중증장애인) 등 거주유형 ① 자가 주택 우선 ② 무료임대, 전‧월세 등 임차가구도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서 징구(장판, 도배 지원으로 한정) ※ 당초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본인거부 등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사업비가 절감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될 경우는 수시 추가 선정 가능(추가 선정 시 시일이 촉박하고, 주거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명확할 경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제외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현장조사 결과 노후불량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무허가, 도시계획선 저촉, 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집수리가 어려운 경우 선정 대상 제외
신청방법
사업대상가구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년초 2~3월)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 일반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전화, 방문
50~64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예방접종(1회)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관리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조치 등
지원대상
5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록 장애인 전체,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3가 백신 예방접종(1회)
신청방법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휘계층 1인가구 / 만65세이상 노인, 중장년 고위험 1인가구 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휘계층 1인가구 / 만65세이상 노인, 중장년 고위험 1인가구 등
지원내용
1인가구 안부확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연중신청 가능)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공달팽이관 이식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정상적 언어생활과 가정생활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의료기관 수술가능여부 확인)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범위 내의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합자
지원내용
① 수술비 : 1인당 5,000천원 내(본인부담금 전액) ② 재활치료비 : 1인당 3,000천원 내(3년동안, 최대 3년간 9,000천원) ☞ 지원항목간 전용 가능(수술비↔재활치료비 전용)하며, 재활치료비는 전년도 지원자에 대하여 자격기준 부합시 우선지원(최대 3년간 9,000천원)
신청방법
수술 적격여부 검사 - 구청 신청(수술가능 확인서, 수술일자 확정) - 수술비 청구(의료기관→자치구) - 수술비 지급(자치구→의료기관)
북한이탈주민 전남정착지원금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전라남도에 신규 정착하고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에 필요한 생계물품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정착생활 기여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 목적
지원대상
① 하나원퇴소 후 전남지역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② 타지역에서 전남지역으로 최초전입하여 3개월 이상 실거주 확인자③ 전남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 위기발생자
선정기준
- 초기전입자 : 하나원 퇴소 전남 최초전입 탈북민 - 타지역전입자 : 타지역에서 전남 최초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한 탈북민
지원내용
도에서 전남하나센터로 연초에 사업비 교부, 전남하나센터 사업비 집행
신청방법
전남하나센터에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주민등록증·초본 제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결혼이민자의 직업참여의 기회 제공 및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중 취업희망자
선정기준
순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한 가정
지원내용
* ITQ아래한글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방법
순천시 가족센터
저소득보험료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저소득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 위 세대중 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선정기준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위 세대중 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지원내용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생계 보호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수권자 및 배우자
지원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지원(의료기관에서 시군으로 의료비 청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팩스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임신·출산 예정 여성장애인 - 신생아(출생 100일 이내)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1. 임신·출산·자녀 양육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임신출산 지원(출산 2개월전) : 일4시간/월28시간-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일4시간/ 월60시간 - 자녀 양육(100일~9세 미만): 월4시간/ 월32시간 -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 월20시간2. 필요시 1일 최대 8시간 예외적 지원가능(월 최대 지원범위 내)3. 다자녀(2인 이상 또는 쌍둥이) 가정 : 10시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방문 및 팩스 접수 - 신청서류 :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지카드,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지원), 가족관계증명서(양육지원), 주민등록등본(가사지원) - 이용절차 : 신청·접수 → 방문상담(가정방문) → 선정회의(지원여부 및 횟수) → 서비스계약 → 서비스지원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전남광주 나주시의 다른 통계
전남광주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10월 24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