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복지혜택
서울 마포구 지원금·복지혜택
서울 마포구 지원금 · 복지혜택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2026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76개 있어요. 마포구 사업이 12개, 서울특별시 사업이 64개고요. 이 가운데 현금·지역화폐·바우처로 받는 사업이 47개예요.
서울 마포구 임신·출산 지원금 6개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엽산제:임신12주이내 임산부철분제:임신16주~분만전까지
선정기준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지원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② 출생자녀 서울에 출생신고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④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출산일 이전 3개월 보조인력을 고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자영업자·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99. "1인 자영업자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다.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거주 구청 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2026년생은 120일 이내,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2025년 출생아), 120일(2026년 출생아)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2025년 출생아는 2번에 나눠 사용, 2026년 출생아는 3번 나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2026년 출생아는 120일 이내(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5년 출생아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2026년 출생아는 주말 및 공휴일도 출산휴가일수에 산입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2026년 출생아는 최대 15일분 120만 원 지원(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분 8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온라인(https://umppa.seoul.go.kr)만 신청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 마포구 영유아 지원금 7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양육공백 가정에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여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가구원수 소득기준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돌봄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지급 처리 ① 친인척 육아조력자 : 월30만원 현금지급 ②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 업체의 실적 보고에 따라 이용 비용 지급(1인당 월3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지원방식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 신청시기 : 매월 1~15일까지 신청(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돌봄활동 : 신청 접수 승인 이후 다음달부터 돌봄활동 개시 - 돌봄비 지급 :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충족된 대상 가정에 현금(계좌 입금) 지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권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선정기준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지원내용
서울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일부 지원(0-2세 50%, 3-5세 70%)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국적 유아학비 추가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서울지역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대상에 대한 유아학비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가정의 육아 부담 감소 및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뚝섬 자벌레점 운영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한강공원 내 놀이 인프라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실내 놀이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의 놀이성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일시돌봄 제공으로 보호자 양육부담 해소 및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E-mail, 우편
저소득층 거주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거주·요양시설 등에 차열도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 마포구 아동 지원금 9개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도시 학생들이 생태 친화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 자립심 향상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요구됨. - 지역 간 교육의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함 -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농촌 지역 생존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이 필요 - 농촌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유입 방안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모바일앱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지원내용
@ 교복 주관구매 -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정한 교복 1벌 구입 학생 ※ 교복 1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교복+생활복+체육복 포함 가능) - 학교 ⇒ 교복업체로 대금 지급 - 잔액 발생: 모바일 포인트 지급 - 교복 30만원 이상: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포인트(제로페이) - 초등학교: 전체 - 중·고등학교: 일부 • 교복 미착용 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켓 하복 미구입 등) -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 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에서 등록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포인트 사용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초) https://on.zeropaypoint.or.kr (중·고) https://start.sen.go.kr URL 접속하여 신청 -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
서울런(Seoul-Learn)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ㅇ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권(최대 8개) 1. 진학 과정(초중고) 중 1개 업체 선택 2. EBS 콘텐츠(초중고) 3. 강남인강(중고) 4. AI 학습도구 콴다 5. 어학,자격증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6. AI, 진로 관련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7. 독서 콘텐츠 콴다 8, 자기계발을 위한 Stud.io(스튜디오)ㅇ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ㅇ 이 외에도 AI 진로진학 코치, 진로캠퍼스, 예체능 클래스,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 방학 중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를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행복이음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ㅇ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독립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실시간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80% 이하 : 소득관련 증빙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교밖 : 최종학력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서울시복지재단 검증을 통해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꿀맛무지개교실,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각 기관장 확인서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능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지원대상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신청방법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서울 마포구 청소년 지원금 15개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엽산제:임신12주이내 임산부철분제:임신16주~분만전까지
선정기준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지원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앱, 방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우편, E-mail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서울 거주 타 시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농촌유학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도시 학생들이 생태 친화적 환경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생태 감수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 자립심 향상을 위한 교육적 대안이 요구됨. - 지역 간 교육의 교류를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사회의 활성화를 유도함 -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농촌 지역 생존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이 필요 - 농촌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유입 방안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모바일앱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지원내용
@ 교복 주관구매 -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정한 교복 1벌 구입 학생 ※ 교복 1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교복+생활복+체육복 포함 가능) - 학교 ⇒ 교복업체로 대금 지급 - 잔액 발생: 모바일 포인트 지급 - 교복 30만원 이상: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포인트(제로페이) - 초등학교: 전체 - 중·고등학교: 일부 • 교복 미착용 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켓 하복 미구입 등) -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 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에서 등록 -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포인트 사용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초) https://on.zeropaypoint.or.kr (중·고) https://start.sen.go.kr URL 접속하여 신청 -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
서울런(Seoul-Learn)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기준
ㅇ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대상 및 자격기준 대상 중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대상: 1)중위소득 80% 이하 2)법정한부모가정(중위소득 65% 이하, 단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 자격기준대상: 1)학교밖청소년, 2)다문화 가족 청소년, 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및 자녀, 4)국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손자녀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5)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 이하), 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 7)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 입교생, 8)관외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및 청소년, 9)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10)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ㅇ 온라인 학습 사이트 이용권(최대 8개) 1. 진학 과정(초중고) 중 1개 업체 선택 2. EBS 콘텐츠(초중고) 3. 강남인강(중고) 4. AI 학습도구 콴다 5. 어학,자격증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6. AI, 진로 관련 콘텐츠 중 1개 업체 선택 7. 독서 콘텐츠 콴다 8, 자기계발을 위한 Stud.io(스튜디오)ㅇ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 대학생 멘토링, 시니어 멘토링,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ㅇ 이 외에도 AI 진로진학 코치, 진로캠퍼스, 예체능 클래스, 오프라인 입시 설명회, 방학 중 영어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https://slearn.seoul.go.kr/)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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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음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ㅇ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독립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보훈대상자(본인,배우자,자녀)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실시간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80% 이하 : 소득관련 증빙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학교밖 : 최종학력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기관)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문화가족 :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정부 24 발급) 또는 기관장 확인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상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추가제출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청년 :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후, 서울시복지재단 검증을 통해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꿀맛무지개교실,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각 기관장 확인서를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능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ㅇ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slearn.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안내: https://slearn.seoul.go.kr/introduction?section=0#join)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수당 지급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 지원 ○ 상담, 교육, 진로프로그램 등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을 통해 학업지속 및 학업복귀 지원
지원대상
만 9세~만 18세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자 중 수당지급 요건 충족자
선정기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자 중, ‘친구랑’ 센터 프로그램에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출석한 학교 밖 청소년(만 9세~만 18세)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초·중학교 단계: 청소년증 교통카드(캐시비) 충전 - 고등학교 단계: 체크카드(클린카드, 현금인출 기능 제한)
신청방법
홈페이지상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등록 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추천제 대상자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5) 학교장 추천제 대상 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인터넷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서울 마포구 청년 지원금 13개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엽산제:임신12주이내 임산부철분제:임신16주~분만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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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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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지원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여성취(창)업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1. 1. 1. ~ 2008.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선정기준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5.6.1. ~ 2026.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원(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장래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 시범사업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민간산후조리원에 사업비 및 이용료 보전 등 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서울 영테크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건강한 자산습관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학자금대출 상환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에게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을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지원
서울 마포구 중장년 지원금 10개
철분제,엽산제 구매(임산부 및 영유아관리)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태아의 신경관결손과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조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엽산제:임신12주이내 임산부철분제:임신16주~분만전까지
선정기준
임산부
지원내용
엽산제,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지원맘편한임신 통합제공서비스 통한 온라인 및 방문접수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체험
여성취(창)업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모바일앱, 인터넷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선정기준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지원내용
자녀 출산시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지원사업 신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하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지원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모바일 뇌건강 프로그램, 브레인핏45서울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모바일앱
45세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치매 예방 ․ 관리를 위한 「모바일 뇌 건강 서비스 운영」으로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경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장래 임신을 위한 지원으로 난자동결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E-mail, 인터넷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서울 마포구 노년 지원금 9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기타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전화, 방문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신청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고령자 취업 및 일자리사업 지원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은퇴 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직업 체험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현물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여성취(창)업지원사업기타 · 지원주기 1회성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지원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모바일 뇌건강 프로그램, 브레인핏45서울특별시 사업지역화폐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모바일앱
45세부터 시작하는 일상 속 치매 예방 ․ 관리를 위한 「모바일 뇌 건강 서비스 운영」으로 치매 유병률을 낮추고 사회적 비용 경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ㅇ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시 생활임금을 지원하여 질병의 조기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E-mail, 우편
저소득층 거주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거주·요양시설 등에 차열도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 마포구 나이대를 가리지 않는 지원금 38개
나이대가 안 붙어 있거나,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두루 걸쳐 있는 사업이에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사고 등으로 특별생계비가 필요한 자 - 저소득 주민으로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에서 제외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1인 384천원, 2인 629천원, 3인 803천원, 4인 974천원, 5인 1,133천원, 6인 1,283천원, 7인 1,427천원 *8인 이상은 1인 증가시마다 143천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지원) - 건강보험료 체납분 : 6개월 이상 자기 체납하여 의료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최대 500천원 지원( ※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대상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신청방법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기타, 현금대여(융자),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보훈대상자 지원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지원을 통한 유공자 자긍심 고취
저소득주민 위문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높고 건강에 취약한 배달노동자에 대한 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인터넷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ㅇ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지원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모
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신청방법
■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조사체계 - 신청(상담) → 조사(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 1차 결정(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 2차 결정(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 적합시 지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인터넷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선정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 2. 위기상황 확인 (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 (지원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 4. 지원 ->5. 사후관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모바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신청방법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방문, 전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신청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 신청 방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선정기준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 지원(월 최대 7만원 한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 일괄 처리) - 신변처리용품 : ①기저귀 ②깔개매트 ③패드 ④위생용품(물티슈, 위생장갑) ⑤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 (예시품목으로 신변처리용도와 관계가 있으면 지원 가능)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③ 통장 사본*④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⑤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2022. 1. 1. 이후 발급) - 해당자 제출 ①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대리인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대리수령 신청서(제3자 계좌 지급 동의서)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인 ‘주택’ 및 ‘고시원’ , '주거용 오피스텔'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120천원) , 2인가구(130천원), 3인가구(140천원), 4인가구(150천원), 5인가구(160천원), 6인가구(170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10,000원씩 증액 지원(최대 170천원)
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인터넷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및 유족)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저소득층에 전동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를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참전명예수당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방문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한 근로자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출산휴가 기간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월 · 신청 인터넷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에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소속 육아휴직자 대직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수리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전화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및 소통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보장구 및 보청기의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시니어 동행상점서울특별시 사업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E-mail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서울특별시 사업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인터넷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방문, 인터넷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부정기 · 신청 인터넷
-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지원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선정기준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신청방법
(선불 실물, 선불 모바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충전(후불)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 후 사용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수시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지원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희망의 집수리사업서울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신청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특별시 사업감면 · 지원주기 년 · 신청 인터넷, 방문
서울시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년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사망한 선순위유족의 배우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통보명단에 기준함(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서울특별시 사업기타 · 지원주기 분기
서울형 키즈카페(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서울특별시 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주기 수시 · 신청 방문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을 겪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소통하고, 외로움 진단 및 상담 받을 수 있는 일상 속 열린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물대여 · 지원주기 년 · 신청 E-mail, 우편, 방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물대여 · 지원주기 기타 · 신청 방문, 우편, E-mail
◆ 뇌병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기 대여를 통해 제약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중증장애인 스마트 음성스위치 설치지원서울특별시 사업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 신청 방문
ㅇ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조명제어 기기 보급 - 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제약이 있어 간단한 스위치 조작도 곤란 - 생활환경 제어 기기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공지원 필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제도
중앙부처가 하는 제도라 사는 곳과 상관없어요.
서울 마포구의 다른 통계
서울의 다른 동네 지원금
자료 · 보건복지부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복지서비스 · 최종수정 2026년 9월 9일· 지원대상·금액·신청방법은 복지로 원문 그대로 · 신청 전 담당부서나 복지로에서 한 번 더 확인